수원지방법원 | 2023-11-23 | 2023구합6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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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892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 임. 피고는 2023. 6. 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 함. 조치 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임. 원고는 2023. 4. 7. 수업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으로 지적받은 피해학생이 자신을 지목하자, 교실 앞에서 "어떤 못생기고, 미친년이 꼰질렀 어.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이 꼰질렀 어. 걔 누구야 미친년" 등의 발언을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피고는 원고가 서면사과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될 위험이 남아있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원고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원고의 "못생기고 미친년",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비하적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임.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 피해학생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피해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서면사과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가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향해 "못생기고 미친년" 등 외모 비하 발언을 반복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가 사용자(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서면사과 조치는 가장 경미한 조치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조치 이행 후에도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재판을 청구할 법적 이익)도 인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8921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1점), 지속성(0점), 고의성(1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0점), 화해 정도(1점)를 고려하여 총 3점으로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 함. 원고의 발언 내용과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이상 정당화되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가해학생 선도·교육)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사를 표현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향후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경우 함께 기재될 위험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그 내용과 상황,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학교폭력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서면사과 조치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조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학생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