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1 | 2016가합1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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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피고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함. 이는 형식적인 지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 조합원들은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 지휘·감독, 휴가·근태관리, 연장근로 등 노무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으나, 평정 권한 및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됨.
-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시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소는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판단: 피고 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도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피고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함. 이는 형식적인 지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 조합원들은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 지휘·감독, 휴가·근태관리, 연장근로 등 노무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으나, 평정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임원에게 귀속되고, 지휘·감독도 임원을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전결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입 직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었음.
- 인사관리제도, 승진, 징계, 배치전환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으며, 정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도 업무보고 성격으로 근로조건 결정이나 원고의 기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 부서 예산계획 작성 및 승인, 비용 승인, 사용인감 사용, 계산서 및 공문 발행 권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전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 조합원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합 활동과의 충돌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권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인사평가, 채용, 징계 등 노무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이 없거나 상급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확인의 이익과 권리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원고의 소 제기가 정당한 법률적 다툼의 해결을 위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