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10-30 | 2015고정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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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
2015고정2437 | 인천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 함.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함.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 함.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함.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2437 판정일 2015.10.30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체불,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중요함을 강조함. 함.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