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30 | 2021나20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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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퇴직 의사표시 당시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명예퇴직 의사표시 무효 여부
- 법리: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달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 회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또한, 사기·강박 또는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2021나204147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음.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으나,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해고에 해당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또한, 원고들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설령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 조치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로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들은 금전적 유불리 및 비금전적 이득까지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퇴직은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 임.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법리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 또는 강박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음.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으나,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근로자들은 회사의 행위가 불법해고에 해당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또한, 근로자들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설령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 조치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로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들은 금전적 유불리 및 비금전적 이득까지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은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 임.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법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 또는 강박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퇴직 의사표시 당시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명예퇴직 의사표시 무효 여부 법리: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41472 판정일 2022.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퇴직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명예퇴직 의사표시 무효 여부 법리 :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원고들의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사기·강박 또는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 회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사기·강박 또는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