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24 | 2017구합7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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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근로자가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음.
- 차량 가압류를 하더라도 대상물을 처분하여 손해보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 이전부터 아우디 차량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참가인의 남편 B은 2017. 2. 16. 1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8889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8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5-24 | 2017구합78889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징계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함. -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됨. - 근로자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음. -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함. 이후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에 관해서만 지분 이전을 하였고, 인피니티 차량의 지분은 그대로 둠. - 참가인은 2017. 11. 17.경부터 근로자의 법무팀장 등에게 이 사건 명의 이전을 밝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야기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 쟁점: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788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원고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 됨. 원고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 음.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 판정 요지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 됨. 근로자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 음.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 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 함. 이후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에 관해서만 지분 이전을 하였고, 인피니티 차량의 지분은 그대로 둠. 참가인은 2017. 11. 17.경부터 근로자의 법무팀장 등에게 이 사건 명의 이전을 밝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야기 함. 근로자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8889 판정일 2018.05.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후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에 관해서만 지분 이전을 하였고, 인피니티 차량의 지분은 그대로 둠. 참가인은 2017. 11. 17.경부터 원고의 법무팀장 등에게 이 사건 명의 이전을 밝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야기 함. 원고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원고가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 음. 차량 가압류를 하더라도 대상물을 처분하여 손해보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부터 아우디 차량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의 남편 B은 2017. 2. 16. 1심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2.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원고가 B과 참가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15.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7. 10. 10.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및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서 고의의 존재가 중요하며, 단순히 명의 이전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가압류 집행 불능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손해 보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주는 사례임. 음.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근로자가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 음. 차량 가압류를 하더라도 대상물을 처분하여 손해보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 이전부터 아우디 차량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의 남편 B은 2017. 2. 16. 1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근로자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근로자가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음. - 차량 가압류를 하더라도 대상물을 처분하여 손해보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 이전부터 아우디 차량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분 이전으로 차량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이전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참가인의 남편 B은 2017. 2. 16.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