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05 | 2017구합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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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는 부대관리훈령, 징계처리업무훈령, 사고예방처리규정을 위반함.
성폭력 사실 은폐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성폭력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련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함.
- 근로자는 H 생도의 신속한 퇴교를 건의하고, 자퇴 절차를 앞당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근로자는 피해 생도에게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도록 하고, 자퇴 소견서에 성추행 내용을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함.
- B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보고가 H 생도 퇴교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음이 인정됨.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위반한 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는 가볍지 않음.
- 'B규정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기타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묵인·방조 행위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감경 시 감봉에서 근신으로 처분할 수 있음.
- 근로자의 감봉 2월 징계는 기본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함께 고려된 것으
- 사고예방처리규정 제84조 제4항: 성폭력 사실 인지 시 B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해야 함.
- 징계처리업무훈령 제4조의5 제7항: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함.
- E센터는 생도들의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하므로, 원고는 생도들에 대하여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H 생도의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감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B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하지 않음.
- 원고는 H 생도의 자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B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보고는 H 생도 퇴교 이후에 이루어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L에게 보고했더라도, 관련 규정은 '고충처리부서의 장',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원고에게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부대관리훈령, 징계처리업무훈령, 사고예방처리규정을 위반함.
성폭력 사실 은폐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성폭력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련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함.
- 원고는 H 생도의 신속한 퇴교를 건의하고, 자퇴 절차를 앞당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원고는 피해 생도에게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도록 하고, 자퇴 소견서에 성추행 내용을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함.
- B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보고가 H 생도 퇴교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음이 인정됨.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반한 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고의 비위는 가볍지 않음.
- 'B규정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기타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묵인·방조 행위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감경 시 감봉에서 근신으로 처분할 수 있음.
- 원고의 감봉 2월 징계는 기본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복무했고, C학교 명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L 준장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B 장교 및 C학교 D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함.
- H 생도의 성추행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C학교의 명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 및 고충처리부서의 장에게 부여된 수사·조사 의뢰 및 보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성폭력 사건의 은폐 시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관련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내부 규정 및 비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