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2-07-26 | 2011가합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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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연동된 것은 업무 연동의 불가피성 때문인 점.
- 근로자들에게 도급 계약 외 추가 업무가 없었던 점.
-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단체 행동을 한 점.
- 피고 공장 작업현장에 협력업체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를 상당 부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근태 관리를
2011가합926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AA 및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크릴룸, 스크랩, TBR 리턴물, 오픈밀 리턴 공정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 음. 피고는 2010. 4.경 'Y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하였 음.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도급비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급된 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배치, 근태 관리권을 행사한 점. 협력업체들이 비록 물적 설비는 부족하나 인력 제공이 주된 업무이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AA 및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크릴룸, 스크랩, TBR 리턴물, 오픈밀 리턴 공정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 음. 회사는 2010. 4.경 'Y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하였 음.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도급비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급된 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배치, 근태 관리권을 행사한 점. 협력업체들이 비록 물적 설비는 부족하나 인력 제공이 주된 업무이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 점. 협력업체들이 직접 근태관리표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가 지급한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은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일괄 지급된 것인 점.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연동된 것은 업무 연동의 불가피성 때문인 점. 근로자들에게 도급 계약 외 추가 업무가 없었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합926 판정일 2012.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협력업체들이 직접 근태관리표에 의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지급한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은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일괄 지급된 것인 점. 원고들의 근무 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연동된 것은 업무 연동의 불가피성 때문인 점. 원고들에게 도급 계약 외 추가 업무가 없었던 점.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단체 행동을 한 점. 피고 공장 작업현장에 협력업체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원고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를 상당 부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법리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근태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며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되도록 협력업체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도록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한 점. 피고가 현장 대리인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량 등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물량을 할당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작업표준 등을 게시한 것은 업무지시의 성격도 있으나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며, 안전수칙은 피고 공장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 주체로 독자적인 운영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관여 정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주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파견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용주의 독립성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외관상 원청의 관여가 있어 보일지라도,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독립적인 사업 운영, 도급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묵시적 근로관계나 위장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줌. 이는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운영 형태를 중시하되, 그 실질적 운영이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점.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단체 행동을 한 점. 피고 공장 작업현장에 협력업체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를 상당 부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근태 관리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