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11-30 | 2015가단2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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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B이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은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
- 판단: B이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명의로 이 사건 고발을 한 점, 고발장에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의 도장이 날인된 점, 이 사건 고발이 소속 한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B이 피고 명의로 원고를 고발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판단: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위증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증인으로 출석한 피용자인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단서는 그 경우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B이 이 사건 고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고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 판단: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고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단서
소멸시효 항변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함.
- 판단: 수사기관이 B의 허위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원고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B이 위증한 상황에서, 원고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B의 진술 등이 허위임을 내세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판단: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일인 2013. 6. 8.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12.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사용자 관계 종료에 관한 주장
- 판단: B이 2013. 3. 31. 퇴직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변호사 비용: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은 위 비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형사공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4,023,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기간, 의료법 위반 사건의 특성,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비용은 원고가 방어행위를 위하여 지출함이 상당한 비용으로 인정됨.
- 위자료: B의 이 사건 고발로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영업활동에 상당 부분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발의 목적, 내용,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
- 소결론: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34,023,800원(= 24,023,8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피용자의 허위 고발 및 위증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사용자 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설령 피용자의 주관적 의도가 불법적이었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허위 신고의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를 안 때'로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게 된 시점으로 보아, 무죄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점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 해석임.
- 위증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부인하였으나, 이는 위증의 특수성(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고발 행위와 위증 행위를 분리하여 사용자 책임 범위를 판단한 점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