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08-23 | 2017고단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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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이 사건 체불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금액 합산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
-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폐업 직전 납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수사 도중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줌. 특히 체불금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 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변제 의지 부족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임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경영 악화가 범행의 경위로 참작되었으나, 피해 변제 노력의 부재와 죄질의 불량함이 더 크게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대 구 지 방 법 원 김 천 지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5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아(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I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2,217,8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7명의 임금 등 합계 491,357,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경부터 2016. 4.경까지 부분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1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67명에 대하여 휴업수당 합계 316,556,46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8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0명을 2016. 4. 22.자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9,843,2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반장의 직위로 휴 대폰케이스 조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4. 23. 퇴직한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3. 퇴직한 I의 퇴직금 20,00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8명의 퇴직금 합계 650,75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체불금품 내역(증거기록 제1655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1672쪽) 1. 수사보고(근로자대표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과 관련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체불금액 합산액도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도 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같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의 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폐업 직전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출금하여 빼돌리거나 수사 도중 거래처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정만이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피고인은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이 사건 체불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금액 합산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 -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폐업 직전 납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수사 도중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줌. 특히 체불금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 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변제 의지 부족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임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경영 악화가 범행의 경위로 참작되었으나, 피해 변제 노력의 부재와 죄질의 불량함이 더 크게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