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1-15 | 2014나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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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회사가 아니므로 상법상 합병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단지 조직이 합쳐지는 외관이 있다고 하여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의 효력을 가져오는 합병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음.
-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영업을 양도받는 것은 직무대행자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2014. 1. 11.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는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으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 원고는 상가번영회로부터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업무와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회사가 아니므로 상법상 합병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단지 조직이 합쳐지는 외관이 있다고 하여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의 효력을 가져오는 합병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음. -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영업을 양도받는 것은 직무대행자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라고 하려면 영리성이 있어야 함.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합병은 회사가 상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는 것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단체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은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관리단의 직무대행자 G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님. -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와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거나 원고가 상가번영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회사가 아니므로 상법상 합병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단지 조직이 합쳐지는 외관이 있다고 하여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의 효력을 가져오는 합병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음. -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영업을 양도받는 것은 직무대행자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됨. 검토 - 본 판결은 상가번영회와 관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 간의 조직 변경 또는 통합이 상법상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통상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직무대행자가 영업양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비법인사단 간의 권리·의무 승계 문제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 관리단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번영회 재직 시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관리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