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05 | 2015고단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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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됨.
-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됨.
- 피고인 A의 '중국 체류' 및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 없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고단2469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24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05 | 2015고단2469 granted 법원 판례 금품횡령 해고 재산 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음. -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 A은 초기 진술에서 시세조종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거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법원의 판단: : : : : 법리: - 법리: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고단2469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24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1-05 | 2015고단2469 granted 법원 판례 금품횡령 해고 재산 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음. -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 A은 초기 진술에서 시세조종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거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고단2469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함.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 음.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판정 요지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함.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함.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 음.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 A은 초기 진술에서 시세조종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거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주)G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P 우회상장일지'와 '상장관련 요약 FLOW'에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매입 및 자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본 사실을 인정 함.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 됨.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2469 판정일 2016.01.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은 초기 진술에서 시세조종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거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주)G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P 우회상장일지'와 '상장관련 요약 FLOW'에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매입 및 자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본 사실을 인정 함.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 됨.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됨. 피고인 A의 '중국 체류' 및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 없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A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시세조종 주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방법을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체당금 및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력했으며, 회생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 임. (주)P의 대표이사로서 (주)S와의 합병을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범행 기간 시세상승관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주)S 주식 시장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 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 수가 184명, 체불액수가 18억 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 B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 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이 사건 범죄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주)S와의 합병을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등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관리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행 함. 범행 기간 시세상승관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주)S 주식 시장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와 실무자의 실행이 결합된 조직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함. 피고인 A의 경우, 시세조종 외에도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라는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병합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함. 이는 기업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임.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특정경제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경합범 관계가 양형에 일부 참작 됨.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상장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 그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시사함. 함.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됨. 피고인 A의 '중국 체류' 및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 없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 - (주)G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P 우회상장일지'와 '상장관련 요약 FLOW'에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매입 및 자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본 사실을 인정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됨. -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됨. - 피고인 A의 '중국 체류' 및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 없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2 - (주)G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P 우회상장일지'와 '상장관련 요약 FLOW'에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매입 및 자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본 사실을 인정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됨. -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됨. - 피고인 A의 '중국 체류' 및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 없이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세조종을 지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