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8 | 2013가합2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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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선정자 D이 2011. 3. 12.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월 2,000,000원씩 2012.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선정자 D이 2012. 4. 4.까지 근무한 이상 위 D에게 2012. 3.분 임금 2,000,000원과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000,000원의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표,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청구
- 쟁점: 피고 C가 근로자 B의 상표 "G"와 선정자 E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G' 상표는 원고 등이 피고 C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C의 비용으로 제작되었음. 2012. 2. 18. 공급받은 상품은 원고 등이 피고 C에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재고처분을 위한 판매로 보일 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피고 C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새롭게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이후 모델도 변경하였음.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음. 원고
2013가합23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원고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임금 청구 쟁점 부. 법리 음. 원고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원고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원고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원고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근로자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근로자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B의 임금 청구 부. 음. 근로자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근로자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근로자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근로자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근로자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함.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거나 근로자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23698 판정일 2014.01.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거나 원고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상표,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청구 쟁점 부. 법리 음. 2012. 2. 18. 공급받은 상품은 원고 등이 피고 C에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재고처분을 위한 판매로 보일 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 C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새롭게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이후 모델도 변경하였 음.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 음. 원고 B와 선정자 E이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원고 등이 피고 C의 현재 대표자인 I를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상표 및 초상권 사용료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영업 손실액 청구 쟁점 부. 법리 됨. 원고들이 피고 녹십자에게 'G' 상표가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발주하자, 피고 녹십자는 일정 부분 이상의 추가물량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며 생산을 보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 음. F에서 납품한 제품에 관하여 불량이 발생하자, 피고 C는 2012. 1.경 F에게 금전 보상 대신 'G' 상표가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 및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고 녹십자를 거치지 않고 F으로부터 제품을 받게 되었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횡령, 배임 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쟁점 부. 법리 음.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음. 원고 등이 피고 C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간 정황도 보이고, 원고 등이 근무한 이후 매출감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원고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 쟁점 부. 법리 음. 피고 녹십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원고들의 다양한 청구 중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 음. 특히, 원고 A, B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보수 없이 활동비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 음. 이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의 지위와 보수 약정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상표권 및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되었고, 퇴사 이후 무단 사용의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기각하였 음.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여부, 비용 부담 주체,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영업 손실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품 생산 방식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실 발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 음. 횡령, 배임 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소 당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 음. 이는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 음. 전반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임. 음. 상표,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청구 부. 음. 2012. 2. 18. 공급받은 상품은 원고 등이 피고 C에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재고처분을 위한 판매로 보일 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 C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새롭게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이후 모델도 변경하였 음.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 음.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3가합23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원고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임금 청구 쟁점 : 원고 A, B가 피고 C의 경영자로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피고 C의 주주이자 F의 대표이사인 H이 원고 B에게 피고 C를 소개하였고, 원고 B는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I를 대신하여 피고 C를 인수하기로 하되, 주 500,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원고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원고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원고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원고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C를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 A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 B가 경영자로 피고 C를 운영한 것이라 봄이 상당 판정 요지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근로자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근로자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B의 임금 청구 쟁점: 근로자 A, B가 피고 C의 경영자로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피고 C의 주주이자 F의 대표이사인 H이 근로자 B에게 피고 C를 소개하였고, 근로자 B는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I를 대신하여 피고 C를 인수하기로 하되, 주 500,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근로자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근로자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근로자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근로자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근로자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C를 운영하기로 하여 근로자 A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근로자 B가 경영자로 피고 C를 운영한 것이라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거나 근로자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쟁점: 선정자 D이 피고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여 부. 법리: 선정자 D이 2011. 3. 12.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월 2,000,000원씩 2012.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선정자 D이 2012. 4. 4.까지 근무한 이상 위 D에게 2012. 3.분 임금 2,000,000원과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000,000원의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23698 판정일 2014.01.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거나 원고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쟁점 : 선정자 D이 피고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여 부. 법리 : 선정자 D이 2011. 3. 12.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월 2,000,000원씩 2012.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선정자 D이 2012. 4. 4.까지 근무한 이상 위 D에게 2012. 3.분 임금 2,000,000원과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000,000원의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상표,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청구 쟁점 : 피고 C가 원고 B의 상표 "G"와 선정자 E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G' 상표는 원고 등이 피고 C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C의 비용으로 제작되었 음. 2012. 2. 18. 공급받은 상품은 원고 등이 피고 C에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재고처분을 위한 판매로 보일 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 C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새롭게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이후 모델도 변경하였 음.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 음. 원고 B와 선정자 E이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원고 등이 피고 C의 현재 대표자인 I를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원고 B의 상표권과 선정자 E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상표 및 초상권 사용료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영업 손실액 청구 쟁점 : 피고 C가 피고 녹십자를 거치지 않고 F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가짜제품을 생산하여 원고들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 피고 C는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녹십자에 발주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원고들이 피고 녹십자에게 'G' 상표가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발주하자, 피고 녹십자는 일정 부분 이상의 추가물량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며 생산을 보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 음. F에서 납품한 제품에 관하여 불량이 발생하자, 피고 C는 2012. 1.경 F에게 금전 보상 대신 'G' 상표가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 및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고 녹십자를 거치지 않고 F으로부터 제품을 받게 되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 녹십자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그 이후 생산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횡령, 배임 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쟁점 : 피고 C가 원고 등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 부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 A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원고 B는 원고 A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 중지, 선정자 E, D은 각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원고 등이 피고 C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간 정황도 보이고, 원고 등이 근무한 이후 매출감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원고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 쟁점 : 피고 녹십자의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 음. 피고 녹십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녹십자의 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원고들의 다양한 청구 중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 음. 특히, 원고 A, B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보수 없이 활동비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 음. 이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의 지위와 보수 약정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상표권 및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되었고, 퇴사 이후 무단 사용의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기각하였 음.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여부, 비용 부담 주체,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영업 손실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품 생산 방식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실 발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 음. 횡령, 배임 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소 당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 음. 이는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 음. 전반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임. 음. 상표,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청구 쟁점: 피고 C가 근로자 B의 상표 "G"와 선정자 E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G' 상표는 원고 등이 피고 C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C의 비용으로 제작되었 음. 2012. 2. 18. 공급받은 상품은 원고 등이 피고 C에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재고처분을 위한 판매로 보일 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 C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새롭게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이후 모델도 변경하였 음.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 음.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