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4-04-30 | 2003나4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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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4664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32955 판결 [변론종결] 2004. 3. 19. [판결선고] 2004.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7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1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여, 위 1 부분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2 부분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1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유란 1.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영계획서의 내용을 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축소 내지 취소하고, 위 경영계획서에 따른 이사들의 거듭된 세부계획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춘천시가 투자유치안을 합의하였음에도 고의로 투자유치를 위한 결의를 지연시키는 등 투자유치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였고, 재임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02. 3. 29.자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폐회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였으므로, 원고를 해임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정당한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상법상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에게 법령 또는 정관위반, 부정행위, 임무해태 등 상법상의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영실패 등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이사와 회사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사가 이사를 믿고 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다. 판단 (1)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 13호증, 을 제17 내지 25호증, 을 제28 내지 35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2001. 2.경 피고 회사에게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의 다. (2) 기재와 같은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회사 ~ 로부터 2001. 3. 6.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의 다.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 경 영계획을 통보받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후,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영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위 승인받은 경영계획에는 세부경영계획을 취임후 1달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01. 4. 27.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목표로 하는 영업수익의 액수나 증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2001년에는 주주 배정방식의, 2002년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2003년에는 공모방식의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등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표를 축소 내지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사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2 또한, 피고 회사는 벤처 캐피탈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자에 최우선목표를 두고 투자 유치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연유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및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여 주주들을 설득하거나 향후 증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증자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3 나아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춘천시가 2001. 7.경 주식회사 한능벤처기술투자(이하 '한능벤처'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유치를 협의하여 한능벤처로부터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의향을 제시받았는데, 위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한능벤처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정관변경 및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춘천시와 한능벤처 사이의 우선주 비율 등에 관한 협의를 중재하는 등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1. 7. 26. 개최한 이사회에서 현재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만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가 자(청약일이 2001. 8. 29. 및 같은 달 30.이었다), 피고 회사의 이사들과 감사가 투자적 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시급히 결의하여 일정을 당기자고 하는데도 2001.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고, 2001. 10. 5.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결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의를 얻는 등 수개월에 걸쳐 이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능벤처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던 나머지 한능벤처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등 원고 스스로 제출한 경영계획에 따른 자본금 확충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4 피고 회사는 단순히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춘천시의 우수한 지역벤처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컨설팅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영계획서에 의하면 2001년에는 20개 벤처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며 5억 원의 영업수익을 목표로 하였는데도, 원고는 춘천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을 추진하기 이전에 단기간 내에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소프트하우스코리아 등의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 채,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단기회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 바디텍 주식회사, 동우애니메이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오 등 외지회사(이하 '외지회사'라 한다)의 구주매입만 추진하였고, 반면 지역벤처기업 중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내기 위한 조사나 분석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지역벤처기업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망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나마 외지회사들에 대한 투자도 그 안건을 2001. 10. 5. 이사회에 상정할 때 미리 ### 이사들에게 검토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이사회에서 재검토 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 D로부터 원고가 이사회에서 투자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구체적 투자권한을 위임받는 방안을 제시받기도 하였으나, 투자기본전략을 제시하거나 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등의 노력을 등한시하였으며, 2001년 한해 동안 불과 5천만 원을 투자한 데 그친 반면,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이자수익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하락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적자 규모가 원고가 선임되기 전인 2000년도의 약 2,200만 원에서 원고 선임 후인 2001년도에는 약 6,300만 원으로 증가하게 한 사실, 5 원고는 2002. 3. 29. 주주총회시 투자주식이나 투자비에 대한 가치평가, 투자대상이 된 회사의 재무상태 등의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외부 감사를 받은 후 다시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여 2001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선임안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던 끝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주총회를 폐회하는 등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창업목표에 맞게 우수한 지역벤처기업을 발굴, 지원, 육성하는 투자전략과 함께 경영수익을 높일 능력이 있고,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추천을 받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1. 3. 6. 피고 회사의 경영계획을 통보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원고로서는,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영계획에 따라 세부경영계획을 취임 후 1달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고 그 세부경영계획을 토대로 최우선적으로 자본금의 증자를 위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성실히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투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 목표로 설정된 투자계획 및 영업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벤처기업을 발굴,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사나 분석을 하거나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2002. 3. 29. 주주총회시 20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결과, 2001. 3.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영계획 중 1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투자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를 믿고 그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가 채용목표에 따른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자유치 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 아가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