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9-23 | 2021고단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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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종기가 F의 정규직 채용 절차 완료 시점까지이며, 계약서 작성 당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못했을 뿐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이지 해고 통보가 아니라고 주장함.
- 제1기 노사전협의회 합의 사항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F가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 거쳐가는 곳이며, 제2기 및 제3기 합의 사항에 따르면 경쟁채용 대상자들은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F에 채용되게 됨.
- 피고인은 이러한 노사전협의회 합의 사항을 근거로, 해당 회사는 임시로 용역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F의 경쟁채용에 탈락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용역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판단함.
- 제1기 노사전협의회에서 경쟁채용 탈락자들의 고용 보장 내용이 제2기에서 삭제되고 제3기에서 소명 기회 부여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경쟁채용 탈락자들을 채용하여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 비록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최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철규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판결선고: 2022. 9. 23.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주식회사(2017. 9. 13. 설립되어 2019. 1. 2. 법인 분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3,600명을 사용하여 D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20. 8. 1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우편으로 통지하는 방 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27,73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 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1,801,38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 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 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F(이하 'F'라 한다)는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F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용자, 전 문가 등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이하 '노사전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2017. 12. 26. 제1기 노사전협의회에서 G 및 H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은 F가 직접 고용 하며, F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를 거치고 경쟁채용 탈락자는 별도 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F는 2017. 12. 31. 기존에 I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과의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2018. 1. 1.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I운영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F는 G 업무를 이 사건 회사로 이관하였다. 별지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I 업무 또는 H 업무에 종사하였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J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들을 별지일람표 2 각 '입사일'란 일자에 전환 채용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시작일은 기재하였으나, 근로기간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노사전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대상자 전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 대표와 '대상자 중 일정 부분은 경쟁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F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2018. 12. 26.에 '2017. 5. 12. 이후 입사자는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 특성과 운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쟁 채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2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와 F는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I 운영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의 정규직 직접 고용 절차가 2020. 6. 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로 갱신하였다가 정규직 채용 일정이 지연됨 에 따라 2020. 6.30. 위 계약기간을 다시 2020. 1. 1.부터 2020. 8. 16.까지로 변경하였다. 7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 별지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간의 시작일을 2020. 1. 1.로 기재하고 여전히 근로기간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8 노사전협의회는 2020. 2.28. 경쟁채용의 대상,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를 하면서 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사람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 당 채용절차심의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 9 별지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F 경쟁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10이 사건 회사는 2020. 8. 14.경 별지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게 '2020. 8. 16. 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별별일표표 2 기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종기가 F의 정규직 채용절차 완료시점까지인데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서 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었으므로, 2020. 8. 14.경 별지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제1기 노사전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F가 G 및 H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 거쳐가는 곳이며, 제2기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 사항에 따르면 G 및 H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 중 경쟁채용 대상자들은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F에 채용되게 된다.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노사전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는 임시로 용 역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며 이 사건 회사가 F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2020. 8. 16.에 F의 경쟁채용에 탈락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용역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3 제1기 노사전협의회에서 경쟁채용 탈락자들은 별도 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제2기 노사전협의회에서 위 내용은 삭제되었고, 제3기 노사전협의회에서는 탈락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은 제2, 3기 노사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회사가 경 쟁채용 탈락자들을 채용하여 그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4 경쟁채용에서 탈락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 그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거쳤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비록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당시 명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주식회사(2017. 9. 13. 설립되어 2019. 1. 2. 법인 분 리)에서 상시 근로자 3,600명을 사용하여 D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부터 2019.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K의 연장근로수당 1,573,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67,052,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7.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