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07 | 2021가단52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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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공익신고(채용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한 법인과 관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총 1,500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다.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센터의 채용비리를 신고한 후 팀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배제·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신고 이후 체계적인 업무배제와 따돌림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었다. 다만 위탁운영법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책임 주체와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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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2974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수진, 정성한 피고: 1.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C 2. 사회복지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양소라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정영주 4. F 변론종결: 2023. 4. 21. (피고 사회복지법인 B, E, F에 대하여) 2023. 6. 9.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3. 7. 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은 공동하여 15,000,000원, 나. 피고 E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회복지법인 B,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인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의 지원·점검 등을 받는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서, 서울특별시 H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H구로부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2974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수진, 정성한 피고: 1.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C 2. 사회복지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양소라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정영주 4. F 변론종결: 2023. 4. 21. (피고 사회복지법인 B, E, F에 대하여) 2023. 6. 9.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3. 7. 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은 공동하여 15,000,000원, 나. 피고 E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회복지법인 B,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인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의 지원·점검 등을 받는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서, 서울특별시 H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H구로부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