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2 | 2022가합5125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법무팀장·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특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3.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근로기
2022가합51253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피고 D는 원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피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피고 D는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함. 함.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12534 판정일 2024.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법원의 판단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원고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피고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음. 원고는 피고 D 업무 외에 피고 B, M, C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도 소속 구분 없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함. F 회장이 피고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J, H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원고의 채용 및 해고도 F, J, H이 주도 함.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업무도 일괄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 됨. 4.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움.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고,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이 사건 해고는 F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5. 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음.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사업 운영의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하나의 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여러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별 법인이 아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형식적인 법인 분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와 개선 노력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근로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가합51253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피고 D는 원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D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B,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피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피고 D는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D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B,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법무팀장·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특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12534 판정일 2024.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법무팀장·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특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원고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피고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별개의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L 빌딩 7층에서 피고 B, C, D 소속 근로자들이 구분 없이 함께 근무하며 사무기기,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였 음. 원고는 피고 D 업무 외에 피고 B, M, C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도 소속 구분 없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함. F 회장이 피고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J, H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원고의 채용 및 해고도 F, J, H이 주도 함.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업무도 일괄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 됨. 4.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때,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의 '출근 불성실'에 대해 주장·증명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법률 검토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도 구체적인 증명 없이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고,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이 사건 해고는 F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5. 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인 11,483,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2021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44,984원 및 2022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741,64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사업 운영의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하나의 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여러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별 법인이 아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형식적인 법인 분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와 개선 노력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근로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