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7구합896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제2저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서론 부분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이 선행 논문과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있어 선행 논문을 표절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승진 신청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원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 징계사유(연구비 수령): 2014. 2. 18. 발생하여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7. 5.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됨.
- 근로자의 주장(5년 징계시효 적용): 제1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 제2호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연구비 수령 행위가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일련의 행위): 제1, 2 징계사유가 계속적인 일련의 행위이므로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연구비 수령과 승진 심사 제출은 동기, 목적,
- 피고는 2017. 9. 20. 제1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논문 표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제1, 2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표절한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부분적으로 관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표절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있음.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6조 본문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취지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제2저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서론 부분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이 선행 논문과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있어 선행 논문을 표절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승진 신청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원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 징계사유(연구비 수령): 2014. 2. 18. 발생하여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7. 5.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됨.
- 원고의 주장(5년 징계시효 적용): 제1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 제2호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연구비 수령 행위가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일련의 행위): 제1, 2 징계사유가 계속적인 일련의 행위이므로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연구비 수령과 승진 심사 제출은 동기, 목적, 태양, 시기 등이 달라 별개의 행위로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제2 징계사유(승진 심의 시 논문 제출)뿐임. 참가인은 승진 심의 절차에 논문을 제출하였고, 표절이 밝혀져 승진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F가 제1저자로서 연구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제2저자로서 아이디어 제공과 서론부 작성에만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임.
-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제1 징계사유를 주요한 양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함. 참가인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음.
- 산학협력실적 자료 제출 지연이나 낮은 평가 점수, 강의평가 점수 등 원고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내세운 사정들은 교원의 신분 박탈을 위한 주요한 양정 요소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징계시효 3년 (단서 제2호: 공금 횡령·유용 시 5년)
-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6조: 징계시효 3년 (단서 제2호: 공금 횡령·유용 시 5년)
-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66291 판결: 공금 유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
-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20259 판결: 공금 유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
참고사실
- 참가인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논문에 아이디어 제공과 서론부 작성에 기여했다고 진술함.
- F는 2017. 4. 19. 확인서에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부분은 자신이 작성했으며, 참가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이디어 제공과 서론부 작성만 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수령한 연구비 200만 원을 2017. 6. 19. 반환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 징계사유의 시효 적용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징계시효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공금 횡령·유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시효 기간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비위행위는 주요한 양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기여도, 비위의 경중,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