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2-16 | 2021가합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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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보관 의무는 대학원장의 공문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 공문이 있기 전까지는 심리학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해왔음. 근로자가 고의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과 전체에서 잘못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해하여졌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원들은 2개 학기 동안 서류를 미작성하여 경징계를 받은 반면, 근로자는 7개 학기 동안 미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양정에 있어 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 근로자가 장기간 주임교수로 보직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다른 교원들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직'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대법원 2002. 6. 2
2021가합32326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및 대학원 심리학과 주임교수였 음. C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신입생 선발 시 서류심사 평가서, 구술시험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에서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표, 구술시험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 음. 원고는 2016학년도 후기부터 2019학년도 전·후기까지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1. 2. 17.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피고 정관 제66조의2,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판단 : 징계의결 요구일(2021. 1.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1. 13.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 함. 2016학년도 후기, 2017학년도 전기 및 후기, 2018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8학년도 후기와 2019학년도 전기 및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판정 요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및 대학원 심리학과 주임교수였 음. C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신입생 선발 시 서류심사 평가서, 구술시험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에서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표, 구술시험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 음. 근로자는 2016학년도 후기부터 2019학년도 전·후기까지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회사는 2021. 2. 17.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피고 정관 제66조의2,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판단: 징계의결 요구일(2021. 1.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1. 13.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 함. 2016학년도 후기, 2017학년도 전기 및 후기, 2018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8학년도 후기와 2019학년도 전기 및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보관 의무는 대학원장의 공문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 공문이 있기 전까지는 심리학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해왔 음. 근로자가 고의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과 전체에서 잘못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실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해하여졌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원들은 2개 학기 동안 서류를 미작성하여 경징계를 받은 반면, 근로자는 7개 학기 동안 미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양정에 있어 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고려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2326 판정일 2021.1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보관 의무는 대학원장의 공문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 공문이 있기 전까지는 심리학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해왔 음. 원고가 고의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과 전체에서 잘못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실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해하여졌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원들은 2개 학기 동안 서류를 미작성하여 경징계를 받은 반면, 원고는 7개 학기 동안 미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양정에 있어 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가 장기간 주임교수로 보직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다른 교원들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직'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4123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02. 3. 1. C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20. 8. 31.까지 대학원 문과대학 심리학과 주임교수 보직에 있었 음. C대학교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임교수가 직접 서류를 작성, 밀봉, 날인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지시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의 엄격한 적용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 비위의 정도,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함. 근로자가 장기간 주임교수로 보직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다른 교원들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직'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02. 6.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