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4-13 | 2017가합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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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이 법원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2016. 11. 14., 2016. 12. 5., 2017. 3. 13. 및 2017. 7. 24. 네 차례에 걸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들을 추가로 부여받음.
- 근로자는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간접강제 신청의 당사자적격
- 법리: 채무자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3195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31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8-04-13 | 2017가합3195 granted 법원 판례 부당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12. 1.부터 해당 회사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됨. - 근로자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됨. - 회사는 2013. 7. 15.경 근로자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됨. - 근로자는 2013. 10. 17. 회사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수차례 전보발령을 함. - 회사는 2014. 4. 24. 근로자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내려져 추심금을 반환함. - 회사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D을 근로자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됨. - 관리인 D은 2014. 12. 5.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회사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3. 9. 확정됨. - 근로자는 2015. 1. 20. 회사를 상대로 추심한 43,625,300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회사가 얻은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함. - 회사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건에서 각 항고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채무자회생법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 : 원고가 2013. 5.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관리인으로 등기되었 :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한 이 사건 각 집행문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 법리: 채무자회 원문 2017가합319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2. 1.부터 원고 회사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원고는 2013. 10. 17.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수차례 전보발령을 함. 피고는 2014. 4. 24. 원고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원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내려져 추심금을 반환 함. 피고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D을 원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 됨. 관리인 D은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피고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3. 9. 확정 됨.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추심한 43,625,3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얻은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 함.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건에서 각 항고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 됨. 사실관계 회사는 2009. 12. 1.부터 해당 회사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근로자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회사는 2013. 7. 15.경 근로자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0. 17. 회사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수차례 전보발령을 함. 회사는 2014. 4. 24. 근로자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내려져 추심금을 반환 함. 회사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D을 근로자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 됨. 관리인 D은 2014. 12. 5.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회사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3. 9.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1. 20. 회사를 상대로 추심한 43,625,300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회사가 얻은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 함. 회사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건에서 각 항고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회사는 이 법원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2016. 11. 14., 2016. 12. 5., 2017. 3. 13. 및 2017. 7. 24. 네 차례에 걸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들을 추가로 부여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195 판정일 2018.04.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림. 피고는 이 법원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2016. 11. 14., 2016. 12. 5., 2017. 3. 13. 및 2017. 7. 24. 네 차례에 걸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들을 추가로 부여받 음. 원고는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간접강제 신청의 당사자적격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3. 7. 15.경 제기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원고가 아닌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어야 하는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 임.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의 당사자적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간접강제결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적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 음. 근로자는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간접강제 신청의 당사자적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회사는 이 법원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2016. 11. 14., 2016. 12. 5., 2017. 3. 13. 및 2017. 7. 24. 네 차례에 걸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들을 추가로 부여받음. - 근로자는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간접강제 신청의 당사자적격 - 법리: 채무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