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22구단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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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함.
-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기 시작함.
- 2019. 12. 5.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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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51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8. 11. [판결선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12. 5.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위 각 상병을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인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경 영업실적 집계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사원지원팀 팀장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원고로 하여금 기존 업무를 타인에게 인계한 이후 사업지원팀과 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회의 참석, 발언 및 자료 공유에서 배제하였으며, 인사평가의 전제가 되는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19. 8. 6. 및 2019. 9. 24. 이 사건 사업장에 소외인으로부터 보복성 업무 배제, 형식적 업무 지시, 일정 및 자료 공유 배제, 성과 창출 기회 차단 및 사직종용 암시 발언, 부당한 평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 신고 및 정식조사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자체조사 및 3차례에 걸친 외부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일부 행위(원고에 대한 2019년 KPI 설정에 있어 면담, 회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처분(견책)을 의결하였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KPI는 인사평가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팀별 과제를 기초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팀장인 소외인과 업무부여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소외인은 KPI 설정에 앞선 원고의 업무부여 요청에 응하지 아니지 아니하였고, KPI 설정 당시에도 '알아서 입력하라'고 하는 등 협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원고와 소외인 간에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비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업무의 변경, 사직 종용 발언, 차선임 간부로서의 회의 불참 지시 등의 사실관계도 일부 확인되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인과의 갈등 및 일부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최초 내원하여 2019. 4. 경부터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그 원인으로 회사 내에서의 갈등을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호소하였고, 달리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소인이 예민한 면이 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업무스트레스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정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 내지 '업무배제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변경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개인적 소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환경요인의 기여가 큰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일부 위원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심리검사결과 및 요양급여내역 등을 들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심리검사결과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나 요양급여내역(잦은 병원 진료)만으로는 원고가 사소한 업무상 어려움에도 뚜렷한 적응장애나 사회적 철수를 경험할 만한 개인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원고가 최근 알코올 남용 내지 중독 문제가 없었다면 약 8년 전의 단기간 알코올 남용 내지 중독 치료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원고에게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