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6 | 2016누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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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B이 첫 임신 당시 출산 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결별을 선언하고 낙태 병원 소개, 수술 접수, 비용 지급 등 적극적으로 낙태에 관여함.
- B은 근로자의 언동을 낙태 강요로 받아들였으며, 원고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임신 시에도 B은 출산 의지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혀 B의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침.
- C의 합의 및 선처문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다른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B과 C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낙태 의사가 없던 B에게 두 차례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의 낙태 강요 및 종용 비위 사실은 인정됨.
-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교사죄나 낙태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임.
-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센터장 훈계 반발, 여직원에게 고압적 태도, 폭행죄 입건 등 평소 공직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음.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한 직무 수행 의무임. 다만,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법령 위반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판단: 원고가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 여성의 낙태에 관여한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며, 직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함.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 판단:
- 원고는 B이 첫 임신 당시 출산 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결별을 선언하고 낙태 병원 소개, 수술 접수, 비용 지급 등 적극적으로 낙태에 관여함.
- B은 원고의 언동을 낙태 강요로 받아들였으며, 원고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임신 시에도 B은 출산 의지가 있었으나, 원고는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혀 B의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침.
- C의 합의 및 선처문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다른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B과 C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낙태 의사가 없던 B에게 두 차례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낙태 강요 및 종용 비위 사실은 인정됨.
-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교사죄나 낙태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임.
- 원고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센터장 훈계 반발, 여직원에게 고압적 태도, 폭행죄 입건 등 평소 공직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음.
- 원고는 C의 민원 조사 중에도 두 번째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했으며,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강등-정직'이 의결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B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결별하지 않다가, B이 임신하자 결별 의사를 밝힘.
- B은 최초 임신 당시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으므로 낙태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원고는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B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거나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고 변명함.
- C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 및 선처문은 원고가 작성했으며, C의 종전 진술이 허위라는 탄원서 작성 권한은 위임받지 못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하고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낙태 강요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개전의 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