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2 | 2019가단50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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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근로자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정은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채권추심업무는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
- 과거 유사 사건에서 회사의 신용지원3본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들이 존재함.
- 결론: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음.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함.
-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정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
-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고의 신용지원3본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들이 존재함.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00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2071 판결
참고사실
- 원고 A의 퇴직일은 2018. 1. 31., 원고 B는 2018. 7. 31., 원고 C는 2018. 11. 30., 원고 D는 2018. 3. 31.임.
- 각 원고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됨.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수행 방식의 통제, 비품 및 비용 지원, 제3자 대행 불가,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
-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형식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근로자성 인정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