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3-11-15 | 2023노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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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자금 조달·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임.
-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선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의료법인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초기 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한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하여 의료법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탈법행위가 발생했
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여 며느리에게 제공하고,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기소함. - 피고인은 2018. 11. 29. 구속된 후 Q병원 소속 근로자 8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됨. - 원심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에 대해 항소함. -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자금 조달·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임. -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선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의료법인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초기 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한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하여 의료법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탈법행위가 발생했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이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됨. -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자금 조달·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임. -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선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의료법인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초기 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한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하여 의료법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봉직의들이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하고 자주 교체된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추인하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의료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인정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업무상 횡령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의료법인 자금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여 며느리에게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음. - R는 차량 제공 당시 0의원에서 근무하기 전이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기 약 3개월 전이었으며, 병원에서 근무할 계획도 없었음. - R는 차량을 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일도 없음.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R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R가 2017. 1. 1.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약 1년 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제공할 이유가 없음. - 폭스바겐 골프 차량은 의료법인 정관상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의료법인 자금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여 R에게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아들 AD가 직원들에게 병원 폐업을 통지하고 환자 전원을 요청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피고인이 2018. 11. 29. 구속된 사실만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약 16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구속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Q병원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거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사장 직무대행도 가능했으므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직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지급 중단 우려가 해고의 주된 이유로 보이나, 해고예고 수당 마련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벌칙)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횡령 규모가 약 3,40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의료기관 소속 근로자 8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의료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함. 이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 일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여부, 실제 사용 목적,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함. 이는 법인 자산의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줌. -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용자의 구속이라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