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6 | 2016가합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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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교향악단 직제 폐지의 정당성 및 직권 해촉의 적법성 (가정적 판단)
-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는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경우 단원들을 직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회사는 2012.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기로 의결하고, 2012. 7. 2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함.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특별히 위법해 보이지 않음.
- 회사가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고 내부적으로는 이
위한 연수 진행을 통지 함. 피고는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직권 해촉하고, 2015. 4. 9. 원고들과 무기직사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 원고들은 피고가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수 없음에도 직무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 해촉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 4. 9.자 직무재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됨. 직무재배치 등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무재배치 등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원고들은 2015. 4. 7. 직권 해촉되었고, 2015. 4. 9.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배치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 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직무재배치명령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설사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의 근무부서 지정 부분을 직무재배치명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직무재배치 명령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90. 1. 1.경 피고(KBS)에 교향악단 단원으로 입사하여 2015. 4.경까지 'KBS교향악단'에서 재직 함. 회사는 2012. 7.경 직제개편을 통해 KBS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교향악단 부문을 법인화 함.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9. 7.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원 67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 전출 됨. 회사는 2015. 2.경 원고 등 전출단원에게 전적동의서 제출 또는 직무재배치를 위한 연수 진행을 통지 함. 회사는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을 직권 해촉하고, 2015. 4. 9. 근로자들과 무기직사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수 없음에도 직무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 해촉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 4. 9.자 직무재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직무재배치 등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무재배치 등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들은 2015. 4. 7. 직권 해촉되었고, 2015. 4. 9.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재배치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 음. 근로자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직무재배치명령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설사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의 근무부서 지정 부분을 직무재배치명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직무재배치 명령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가 2012. 7. 23. 폐지된 이상, 근로자들이 2015. 4. 9.자 직무재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종전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교향악단이 이미 해산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근로자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2291 판정일 2016.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가 2012. 7. 23. 폐지된 이상, 원고들이 2015. 4. 9.자 직무재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종전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교향악단이 이미 해산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교향악단 직제 폐지의 정당성 및 직권 해촉의 적법성 (가정적 판단)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는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경우 단원들을 직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는 2012.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기로 의결하고, 2012. 7. 2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 함.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가 정관이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의 경영상 판단이 특별히 위법해 보이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옴. 이 사건 법인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인 정관과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별도의 이사회와 이사장 및 사무국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재산과 회계를 가지고 독립된 직제규정에 따라 단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향악단의 법인화 과정이 위법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 직제의 폐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향악단 직제의 폐지는 원고들을 직권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에서 말하는 '교향악단의 해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의 체결과 직무재배치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폐지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고, 소속 근로자가 영업의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에 반대하더라도 양도인은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폐지로 해산되어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권 해촉하였을 뿐이고, 달리 직권 해촉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무재배치'라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소를 각하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교향악단 직제가 이미 폐지되어 원고들이 복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 달성에 해당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또한, 가정적 판단으로 교향악단 법인화 및 직제 폐지가 '교향악단의 해산'에 해당하여 직권 해촉 사유가 된다고 본 점은, 기업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되,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교향악단 직제 폐지의 정당성 및 직권 해촉의 적법성 (가정적 판단)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는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경우 단원들을 직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회사는 2012.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기로 의결하고, 2012. 7. 2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 함.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특별히 위법해 보이지 않 음. 회사가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고 내부적으로는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