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13 | 2023구합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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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는 원고 전출 후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근로자에 대한 반감 등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해당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결론: 근로자의 행위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2023구합7555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제1징계사유 함. 제2징계사유 음. 제3징계사유 함. 원고는 2023.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법리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티셔츠를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는 사실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함. 음. 함. 근로자는 2023. 11. 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근로자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발언에서 비롯된 모멸감일 가능성이 있 음. 해당 발언은 문언상 '갈아입어 보라'는 것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티셔츠를 입어보고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 됨. 피해자도 근로자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피해자 외 F, G에게도 티셔츠를 입어보도록 했고, F와 G 모두 처음 신청한 치수가 맞지 않아 다른 치수를 가져갔 음. 근로자의 발언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티셔츠 교환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 임.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5554 판정일 2024.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원고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발언에서 비롯된 모멸감일 가능성이 있 음. '입어 보십시오', '갈아입어 보십시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발언은 문언상 '갈아입어 보라'는 것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티셔츠를 입어보고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 됨. 피해자도 원고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자 외 F, G에게도 티셔츠를 입어보도록 했고, F와 G 모두 처음 신청한 치수가 맞지 않아 다른 치수를 가져갔 음. 원고의 발언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티셔츠 교환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 임.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 음. 피해자는 원고 전출 후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원고에 대한 반감 등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결론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다항의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제2징계사유(사적 노무 제공) 존부 법리 됨.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임. 법원의 판단 됨. 제공받은 노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3징계사유(공용물 무단 사용) 존부 법리 됨.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임.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2022. 3.경 위 TV 중 1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사에 가져가 사용하다가 2022. 12.경 반납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2022. 8.31. 국방부훈령 제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된 것) 제1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불인정 음. 제2징계사유(사적 노무 제공)의 비위 정도 함. 원고가 사무실 짐을 관사로 옮기면서 병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서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위행위가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제3징계사유(공용물 무단 사용)의 비위 정도 움. 징계양정 기준 함. 불이익의 정도 음. 감봉 3월 처분으로 보수 감액, 호봉승급 지연, 승진임용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상급부대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는 원고가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 성희롱 신고를 하지 않다가, 약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성희롱 신고를 함. 원고는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군에서 장교로 근무해 옴.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맥락, 당사자 관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다른 불만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을 재평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특히,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의 징계가 과중하다는 판단은 징계권자의 음. 피해자는 원고 전출 후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근로자에 대한 반감 등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해당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7555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제1징계사유 : 2022. 7. 13. 피해자에게 단체 티셔츠를 갈아입어 보라고 지시하고,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제2징계사유 : 2022. 5. 28.부터 2022. 6. 5.까지 병사 D, E에게 사적 노무(이삿짐 운반)를 제공받 음. 제3징계사유 :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대 공용물인 TV 1대를 관사에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 함. 원고는 2023.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법리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티셔츠를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는 사실 불인정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티셔츠는 신체가 드러나거나 부각되는 형태가 아니며, 원고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판정 요지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제1징계사유: 2022. 7. 13. 피해자에게 단체 티셔츠를 갈아입어 보라고 지시하고,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제2징계사유: 2022. 5. 28.부터 2022. 6. 5.까지 병사 D, E에게 사적 노무(이삿짐 운반)를 제공받 음. 제3징계사유: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대 공용물인 TV 1대를 관사에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 함. 근로자는 2023. 11. 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티셔츠를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는 사실 불인정: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티셔츠는 신체가 드러나거나 부각되는 형태가 아니며, 원고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근로자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발언에서 비롯된 모멸감일 가능성이 있 음. '입어 보십시오', '갈아입어 보십시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발언은 문언상 '갈아입어 보라'는 것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티셔츠를 입어보고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 됨. 피해자도 근로자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피해자 외 F, G에게도 티셔츠를 입어보도록 했고, F와 G 모두 처음 신청한 치수가 맞지 않아 다른 치수를 가져갔 음. 근로자의 발언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티셔츠 교환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 임.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5554 판정일 2024.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원고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발언에서 비롯된 모멸감일 가능성이 있 음. '입어 보십시오', '갈아입어 보십시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발언은 문언상 '갈아입어 보라'는 것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티셔츠를 입어보고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 됨. 피해자도 원고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자 외 F, G에게도 티셔츠를 입어보도록 했고, F와 G 모두 처음 신청한 치수가 맞지 않아 다른 치수를 가져갔 음. 원고의 발언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티셔츠 교환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 임.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 음. 피해자는 원고 전출 후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원고에 대한 반감 등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결론 :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다항의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제2징계사유(사적 노무 제공) 존부 법리 : 군인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장병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병사 D, E의 직속 상급자이고, 주말을 포함하여 수일에 걸쳐 이삿짐 운반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제공받은 노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3징계사유(공용물 무단 사용) 존부 법리 : 군인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됨.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대 물품관리를 담당하였던 F는 병사휴게실에 사용하지 않는 TV 8대를 보관하고 관리하였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22. 3.경 위 TV 중 1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사에 가져가 사용하다가 2022. 12.경 반납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2022. 8.31. 국방부훈령 제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된 것) 제1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함.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불인정 : 가장 중하다고 보이는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 음. 제2징계사유(사적 노무 제공)의 비위 정도 : 병사 E은 부당한 사적 지시라고 느끼지 않았고, D은 강압은 아니었다고 진술 함. 원고가 사무실 짐을 관사로 옮기면서 병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서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위행위가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제3징계사유(공용물 무단 사용)의 비위 정도 : 적법한 절차 없이 TV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나, 관사에 제공된 TV가 고장 나 사용한 점, 공용 사용 중이 아닌 병사휴게실 보관 TV였던 점, 전출 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기준 : 제2, 3징계사유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근신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불이익의 정도 : 원고는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군에서 장교로 근무해왔 음. 감봉 3월 처분으로 보수 감액, 호봉승급 지연, 승진임용 제한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됨. 결론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을 그릇되게 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상급부대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는 원고가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 성희롱 신고를 하지 않다가, 약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성희롱 신고를 함. 원고는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군에서 장교로 근무해 옴.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맥락, 당사자 관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다른 불만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을 재평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특히,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의 징계가 과중하다는 판단은 징계권자의 음. 피해자는 원고 전출 후 6개월이 지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에 근로자에 대한 반감 등 다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해당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결론: 근로자의 행위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여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