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1-31 | 2019가단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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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02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택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87,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는 2014. 11. 28.경 관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광주하남교육청'이라 약칭한다)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부터 하남시 C에서 사립유 치원인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익신고 및 언론기관 제보 1) 원고는 2018. 4. 16.경 광주하남교육청에 이 사건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당 수령사실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8. 6. 29.경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으로부터 37,924,380원의 보조금을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8. 8. 17. 광주하남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0.경 언론기관에 이 사건 유치원의 추가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의 비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광주하남교육청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은 2019. 1. 31.경 피고가 2015. 3.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치원 회계 집행을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 급식일지 및 식재료 구매접수서 비교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과 2018. 12. 27. 현장점검시 조리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점,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E로 하여금 급식 조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권한 없는 자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여시킨 점을 적발한 후 부당하게 집행된 돈의 환수를 명하였다. 다. 피고의 통지 및 이 사건 해고· 직위해제 1) 피고는 2018. 9. 17.경 및 2018. 10. 26.경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피고 본인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면서 2019. 3. 1.자로 이 사건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통지를 하였고, 나아가 2018. 10. 26.경에는 원고가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여 더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니 해고한다는 내용도 아울러 통지하였다(이하 2018. 10. 26.자 통지를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피고는 2018. 10.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개 같은 설립자"라고 표현하거나 "당신"으로 호칭하고 타 교사에게 "피고의 직무대리인이 총원장으로 보입니까"라고 물으며 피고의 직무대리인을 나가라고 하는 등 원고를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피고는 2018.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면서,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며 징계의결이 요구중임을 들어 2018. 11. 2.부터 2018. 1. 31.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4) 원고가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의 출근을 저지한다고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하남경찰서는 2018. 11. 12.경 2019.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라.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0, 14, 18,20 내지 22, 2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 후 불이익조치로서 1 2018. 4. 13. 해고를 통보하고 2 같은 달 16. 원고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원고를 밀쳐 폭행하였으며 3 2018. 10. 25.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고 4 같은 달 26.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공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며 5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이자 근로자인 E는 함께 같은 달 29. 원고의 출근을 저지하고 E는 원고의 손가락을 꺾어 원고를 폭행하고 6 같은 해 11. 1.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행위마다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4,387,520원, 3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무자격자인 아내 E를 조리사로, 며느리 F를 보조교사로 임명하고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관여하여 유아교육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고 며느리인 F로 하여금 자신의 원장 직인을 권한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라 2018. 4. 10.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복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청에 제보를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보조금 불법 수령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처럼 원고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그 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거나 직위해제하여 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1 해고, 2 폭행, 4 주의대상자 명단작성 및 공개, 5폭 행을 행한 바 없다. 3) 이 사건 해고는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의 모든 교원을 모두 해고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8. 4. 10. 이미 사직한 바 있어 피고는 원고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자인 피고의 경영권을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제가, 다목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익신고를 한 날인 2018. 4. 16.로부터 2년 내인 2018. 10. 25.경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고를 하고 2018. 11.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인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불이익조치로 추정 된다(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거나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 사유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징계해고 내지 직위해제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봄이 상당하다(해고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8. 4. 10.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및 직위해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있더라도 그 이후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직후 해고를 철회한 점, 원고가 신변보호조치를 통하여 잔존 근무기간 동안 원장으로서 근무한 점 및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소정의 제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 및 1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2018. 4. 13. 해고의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4.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 16. 광주하남교육청에 이 사건 유치원의 비리를 제보 하였으므로, 설사 피고가 그 이전인 2018. 4.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불이익조치로 볼 수는 없다. 2) 각 폭행의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없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내지 피고의 근로자인 E가 원고를 2018. 4. 16. 및 2018. 10. 29.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주의대상자 명단작성 내지 공개의 점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주의대상자 명단작성 내지 공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통지 당시 피고가 'A 원장님은 아동들에게 좋은 선생님일 수는 있겠지만 비록 설립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설립자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 명예훼손, 모욕죄 등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달하였다면 더이상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고(후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명단'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주의대상자)의 연락처, 성명 등의 사항을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통지가 주의대상자인 원고의 명단을 작성,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이미 원고의 공익제 보로 인한 원고와 피고와의 갈등을 알고 있어, 이는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4) 권한 방해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격 없는 가족의 로 하여금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공법상 제한규정인 유아교육법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한바,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지시하에 혹은 피고의 근로자인 E 내지 F가 이러한 가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및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