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07 | 2020구합799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 참가인 정관 제52조 제1항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
-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의 임용 취소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으로 수정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가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7998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7998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9-07 | 2020구합79981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됨.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 2. 25.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0. 1. 17.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함. - 참가인은 2020. 1. 21. 교원인사위원회를, 2020.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2020. 1. 31. 근로자들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면직사유를 통지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함. -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사 9명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보고 수리를 무효 처리하고 임용취소를 요구함. - 참가인은 2020. 2. 12.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2. 24. 근로자들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 - 근로자들은 2020. 3. 25.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6. 17. 위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동의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 요청을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를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 및 해제에 해당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면직 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 판단: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판단: 원문 2020구합799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됨.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 2. 25.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0. 1. 17.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20. 1. 21. 교원인사위원회를, 2020.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2020. 1. 31. 원고들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면직사유를 통지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 9명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보고 수리를 무효 처리하고 임용취소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20. 2. 12.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2. 24. 원고들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 원고들은 2020. 3. 25.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7. 위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님.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면직 동의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 요청을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를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 및 해제에 해당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면직 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됨.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 2. 25.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0. 1. 17.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20. 1. 21. 교원인사위원회를, 2020.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2020. 1. 31. 근로자들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면직사유를 통지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사 9명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보고 수리를 무효 처리하고 임용취소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20. 2. 12.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2. 24. 근로자들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 근로자들은 2020. 3. 25.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6. 17. 위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님.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동의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 요청을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를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 및 해제에 해당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면직 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면직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용행위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에 대해 진술·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9981 판정일 2021.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면직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용행위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에 대해 진술·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참가인 정관 제52조 제1항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음. 판단 전라북도교육감의 임용 취소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으로 수정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가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서 응시자의 시험 및 임용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임용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이러한 경우 임용행위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응시자는 당초부터 적법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는 행위는 임용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감사 결과,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 진술,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채용대가를 지급하고 부정하게 채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금품을 대가로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임용과정에서의 중대한 부정행위이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용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14943 판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10항,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0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당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대한 해제 통지는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면직이 아니라 무효인 계약을 확인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채용을 근절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교원지위법 및 사립학교법의 신분보장 규정이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강조함.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참가인 정관 제52조 제1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음. 전라북도교육감의 임용 취소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으로 수정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가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면직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용행위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에 대해 진술·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 참가인 정관 제52조 제1항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 -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의 임용 취소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으로 수정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가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