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8 | 2015구합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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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이 사건 퇴거요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거요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참가인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퇴거요구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 법원의 판단:
- 복직 통보의 시기: 복직 통보가 이 사건 퇴거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또는 5개월 가까이 경과한 재심판정 심리 중에 이루어짐.
- 복직 통보의 주체 및 형식: 참가인 회사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이 아닌, 해고 철회 권한이 불분명한 직원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의해 이루어짐.
- 참가인 회사의 입장: 참가인 회사는 이
-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원고는 서울 거주자로 대전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 퇴거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
- 숙소 제공 의무 및 퇴거 요구 경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약 2개월간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했고, 퇴거 요구 전까지 별도 숙소 마련 요구가 없었음. 오히려 언쟁 후 C의 지시로 퇴거 요구가 시작됨.
- 퇴거 요구의 진정한 이유: 참가인 회사는 보안상 문제를 주장하나, 퇴거 요구 당시 대화 내용에는 보안 관련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C은 원고의 성과 부진을 비난함.
- 퇴거 과정의 강제성: 단순히 퇴거 요구였다면 늦은 밤 직원 2명을 동원하여 원고의 짐을 강제로 들어내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퇴거요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이 사건 퇴거요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거요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참가인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퇴거요구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 법원의 판단:
- 복직 통보의 시기: 복직 통보가 이 사건 퇴거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또는 5개월 가까이 경과한 재심판정 심리 중에 이루어짐.
- 복직 통보의 주체 및 형식: 참가인 회사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이 아닌, 해고 철회 권한이 불분명한 직원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의해 이루어짐.
- 참가인 회사의 입장: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퇴거요구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에 대한 해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함.
- 결론: 복직 통보의 주체, 시기, 형식 및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참가인 회사의 입장을 종합할 때, 참가인 회사의 복직 통보에 해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됨.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의 직원 D은 이 사건 퇴거요구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 변경을 수반하는 숙소 퇴거 요구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해고의 의미를 확장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이익 소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해고 철회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형식과 시기, 사용자의 일관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줌. 이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직 통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