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12 | 2024나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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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 및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으로는 제1 기사가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기사 작성은 근로자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1 기사에 사용된 표현 중 일부가 과장되었으나, 공적 인물에 대한 경멸적 모욕이나 사실 왜곡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은 없음.
- 따라서 제1 기사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쟁점 2: 제3 기사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그러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음.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 기사 중 일부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며 일부 부대항소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1 기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지 않음.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G단체 부회장이자 E대 교수로서 평창올림픽 관련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함.
-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 및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으로는 제1 기사가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기사 작성은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1 기사에 사용된 표현 중 일부가 과장되었으나, 공적 인물에 대한 경멸적 모욕이나 사실 왜곡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은 없음.
- 따라서 제1 기사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쟁점 2: 제3 기사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그러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이익형량을 통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림.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보도 내용이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
- 법원의 판단:
- 제3 기사는 원고의 승부조작 지시 의혹 및 중국 체류 의혹을 다루고 있음.
- 승부조작 의혹은 O 코치의 폭로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대중들이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중국 체류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중국 출국 기록은 없으나, 피고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원고의 중국 체류 사실을 전해 들었고, AC의 사실확인서에도 소문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중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임.
- 원고가 E대에서 파면된 상황에서 중국 대표팀 자문에 협조할 경우 대한민국 F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은 점도 고려됨.
- 따라서 제3 기사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3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제3 기사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쟁점 3: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11. 8.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으며, 1차 M 월드컵은 2021. 10. 21.부터 2021. 10. 24. 사이에 개최되었음.
- 피고는 2022. 1. 12.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제3 기사의 내용과 달리 원고가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기사를 정정할 것을 언론사(J언론)에 요청하지 않았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르러서야 J언론에 요청하여 위 기사가 삭제되었음. J언론이 기사를 삭제함에 있어 피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제3 기사를 방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액은 제3 기사의 내용 및 작성 경위, 원고의 지위, 정보 전파 속도, 기사 삭제 또는 정정보도 결정 권한이 언론사에 있는 점, 피고가 허위성을 인식한 후 기사를 삭제하기까지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E대 R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사설강사 등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R시설 부대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E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원고가 코치에게 골프채 구입을 요구하고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장학금 명목의 학교 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요하였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11가지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파면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인정된 징계사유에는 'R시설 락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대관 미신청 R시설 사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음.
- G단체 조사위원회는 O의 진정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N 선수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하였고, 승부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N 선수와 코치 간 문자메시지 내용 및 N 선수의 푸싱으로 C 선수가 넘어진 사실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피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일부 기사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거나 추측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취재 이유나 제보자 신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교육부 및 문체부 감사 결과 징계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점을 볼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 내용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및 초상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줌.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사 작성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후 허위임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언론인의 지속적인 사실 확인 및 정정 의무를 부과함.
- 이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오보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언론인에게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사 작성 경위, 원고의 지위, 정보 전파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