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5가합1044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증설 강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 B에 대한 제5 징계사유 (안전요원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수영장 관리책임자는 수영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의 배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요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책임자로서 F의 수영장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F가 없어도 H이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안전요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 B에 대한 제6 징계사유 (시간강사 자격증 확인 소홀)
- 법리: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담당자는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 B에 대한 제7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법리: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문을 재차 찍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
2015가합104481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원고 A은 C 관장, 원고 B은 C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 함. 2013. 12. 4. 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C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13시경부터 진행된 수영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하고 있었 음. 양천구는 2014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 A과 F를 중징계, 원고 B을 훈계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 함. 피고는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 A과 원고 B을 각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에 대한 제1 징계사유 (F의 복무규정 위반 방치) 법리: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F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계속하고 수영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복귀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의 복무규정 위반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A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치) 법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실제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직원들이 중복하여 퇴근인식 지문을 찍는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A에 대한 제3 징계사유 (협약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근로자 A은 C 관장, 근로자 B은 C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 함. 2013. 12. 4. 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근로자들을 포함한 C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13시경부터 진행된 수영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하고 있었 음. 양천구는 2014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A과 F를 중징계, 근로자 B을 훈계할 것을 회사에게 권고 함. 회사는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 A과 근로자 B을 각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 A에 대한 제1 징계사유 (F의 복무규정 위반 방치) 법리: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F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계속하고 수영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복귀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의 복무규정 위반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 A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치) 법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실제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직원들이 중복하여 퇴근인식 지문을 찍는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 A에 대한 제3 징계사유 (협약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 법리: 협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협약서 원본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 A이 서명·날인을 누락했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근로자 A에 대한 제4 징계사유 (증설 강좌 재협약서 지연 작성) 법리: 최종 결재권자는 구두 약정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증설 강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 B에 대한 제5 징계사유 (안전요원 관리·감독 소홀) 법리: 수영장 관리책임자는 수영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의 배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요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책임자로서 F의 수영장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F가 없어도 H이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안전요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4481 판정일 2015.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협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협약서 원본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A이 서명·날인을 누락했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제4 징계사유 (증설 강좌 재협약서 지연 작성) 법리: 최종 결재권자는 구두 약정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L의 증설 강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에 대한 제5 징계사유 (안전요원 관리·감독 소홀) 법리: 수영장 관리책임자는 수영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의 배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요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책임자로서 F의 수영장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F가 없어도 H이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안전요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에 대한 제6 징계사유 (시간강사 자격증 확인 소홀) 법리: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담당자는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에 대한 제7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리: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문을 재차 찍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문을 재차 찍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위생 기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내용, 과실 정도,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그 과실의 정도 및 피고에 미친 손실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특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피고는 복무규정을 직접 위반한 F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는 F를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여 형평성을 상실 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의 급여 상당액 25,437,489원 및 지연손해금, 2015. 10.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099,2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원고 B에게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의 급여 상당액 18,648,102원 및 지연손해금, 2015. 10.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021,04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특히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시, 직접적인 비위행위자와의 징계 수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 함. 해고 무효 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부당 해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임. 함. 근로자 B에 대한 제6 징계사유 (시간강사 자격증 확인 소홀) 법리: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담당자는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시간강사와의 협약 체결 시마다 자격증 구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 B에 대한 제7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리: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문을 재차 찍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실제로 초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퇴근인식 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