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07-05 | 2021고단1052,2021고단1326(병합),2021고단1339(병합),2022고단671(병합),2022고단15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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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피고인 A의 L 직원 모욕 발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E의 산소 호스 차단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 K의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 혐의는 멱살을 잡은 행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 무죄 부분:
- 공동주거침입 (2021. 4. 7. 및 2021. 4. 8. L 사업장 침입):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국가중요시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회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 진행을 위해 진입한 점,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업무방해 (2021. 4. 7. 및 2021. 4. 20. L 1도크 점거):
범죄사실 『2021고단1052』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협력업체 M 정리해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N노동조합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P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Q 소속 근로자이고, R, S, T, U, V, W, X, Y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 피고인 A, D, C, E, B 등이 L 지원센터 출입문 손괴, 로비 침입, 모형 선박 및 진열대 손괴, 타워크레인 시정장치 절단 및 점거, 골리앗크레인 철로 점거, L 직원 모욕, L 직원 상해, 작업 중인 근로자 산소 호스 차단 및 업무방해, 집회 신고 범위 일탈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특히 피고인 A의 L 직원 모욕 발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E의 산소 호스 차단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 K의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 혐의는 멱살을 잡은 행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 무죄 부분: - 공동주거침입 (2021. 4. 7. 및 2021. 4. 8. L 사업장 침입):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국가중요시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회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 진행을 위해 진입한 점,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업무방해 (2021. 4. 7. 및 2021. 4. 20. L 1도크 점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2, 2021고단1326(병합), 2021고단1339(병합), 2022고단671(병합), 2022고단1500(병합)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마. 모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사. C 4. 가. 나. 다. 바. D 5. 가. 나. 다. E 6. 가. 다. F 7. 가. 다. G 8. 가. 다. H 9. 바. I 10. 바. J 11. 바. K 검사: 오정헌, 박상희, 박진형, 김한나(기소), 정종일, 김병희, 라혁, 최종 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두현, 김기동 판결선고: 2023. 7. 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 I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 H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J, K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C, F의 2021. 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C, F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D, E의 2021. 4. 20.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의 2021. 4.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21고단1052』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협력업체 M 정리해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N노동조합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P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Q 소속 근로자이고, R, S, T, U, V, W, X, Y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 피고인 A, D, C, E, B 등이 L 지원센터 출입문 손괴, 로비 침입, 모형 선박 및 진열대 손괴, 타워크레인 시정장치 절단 및 점거, 골리앗크레인 철로 점거, L 직원 모욕, L 직원 상해, 작업 중인 근로자 산소 호스 차단 및 업무방해, 집회 신고 범위 일탈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특히 피고인 A의 L 직원 모욕 발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E의 산소 호스 차단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 K의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 혐의는 멱살을 잡은 행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 무죄 부분: - 공동주거침입 (2021. 4. 7. 및 2021. 4. 8. L 사업장 침입):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국가중요시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회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 진행을 위해 진입한 점,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업무방해 (2021. 4. 7. 및 2021. 4. 20. L 1도크 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