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7-10 | 2024누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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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행위자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2024누6016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의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 함.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 쟁점 :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고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직무상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또는 폭언이나 인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경위서 작성 요구 : 참가인이 D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작성된 문서는 '진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임. 용역업체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이를 지시한 것은 감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D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D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해고 또는 교체 요구 발언 : 참가인이 D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참가인과 D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F, H에 대한 해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D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해당 발언은 참가인이 D 직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존재 함.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발언이 '폭언'을 넘어 'D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결론 :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의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 함.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 쟁점: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고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직무상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또는 폭언이나 인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경위서 작성 요구: 참가인이 D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작성된 문서는 '진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임. 용역업체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이를 지시한 것은 감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D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D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해고 또는 교체 요구 발언: 참가인이 D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참가인과 D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F, H에 대한 해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D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해당 발언은 참가인이 D 직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존재 함.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발언이 '폭언'을 넘어 'D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실제 내용, 행위자의 직무상 권한 범위, 그리고 행위의 경위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경위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실제로는 '진행현황' 보고서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해고' 발언이 실제 인사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이는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행위자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0161 판정일 2025.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실제 내용, 행위자의 직무상 권한 범위, 그리고 행위의 경위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경위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실제로는 '진행현황' 보고서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해고' 발언이 실제 인사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이는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행위자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