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30 | 2018나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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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 후 외근을 나가고, 외근 업무 종료 시 사무실로 복귀 후 퇴근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함.
-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 정년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사는 민원 발생, 업무 수행 관련 감점/가점 평가기준을 세워 근로자들을 평가함.
- 결론: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만이 상고하여 C의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1824 퇴직금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28. 선고 2016가단511157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7015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1) '퇴직금'란 기재각 및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라 한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 판결은 원고들과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를 하였고 C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 되었다. 이후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함. -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 후 외근을 나가고, 외근 업무 종료 시 사무실로 복귀 후 퇴근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함. -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 정년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사는 민원 발생, 업무 수행 관련 감점/가점 평가기준을 세워 근로자들을 평가함. - 결론: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만이 상고하여 C의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