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14 | 2023구합6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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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691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2021. 12. 1. 피고에게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 함.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개선지도를 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회신 함. 원고는 위 회신을 받은 날인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를 근거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법리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함. 법리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 이 있고 그 정도가 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 측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근로감독관 보고서를 피해자(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후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담당 행정기관이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실질적 수사 관련 정보에 한정되므로, 이미 종결된 진정사건의 보고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 법원은 단순한 향후 재판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6917 판정일 2023.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현저한 경우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제시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재판과정'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아님 .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관한 사항, 사업장 개요, 행위자, 관련법, 원고의 진정 내용, 피진정인의 반박 주장, 신고처리 과정, 조사자 의견,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음. 이 사건 정보는 전체적으로 원고의 진정 내용에 대한 피진정인의 반박 주장 및 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판단 내용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수사의 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이미 종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형사입건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피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해석에 있어 '진행 중인 재판'의 범위 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의 엄격한 요건 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단순히 '향후 진행될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수사 종결 후에는 직무수행 곤란성 인정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감독관의 보고서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부분 공개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