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4-15 | 2020가합2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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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근로자의 불륜 관계, 민·형사상 사건 발생, 반성문·시말서 제출,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시 퇴직 권고 규정,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징계해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예비적 판단)
- 회사는 2020. 1. 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20.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함.
- 근로자는 2019. 12. 26. 시말서를 제출하고, 2020. 1. 13. '징계 받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 의견을 진술함.
- 피고 상벌규정상 피징계자의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및
2020가합20319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경 동료 직원 E과 불륜 관계에 빠 짐. 2019. 8.경 원고와 E 사이에 강간, 감금,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알려 짐. 원고는 2019. 10. 16. 및 2019. 12. 26.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문 및 시말서를 제출 함. 2020. 1. 8. 피고의 본부장 F은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 회사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니 자진퇴사할 것을 권유 함. 원고는 2020. 1. 13.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 함. 2020. 1. 15. 피고는 원고와 E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2020. 1. 16.자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2020. 1. 16. F은 원고에게 징계해고 의결 사실을 알리며, 2020. 1.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 함.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권고사직'에 의한 2020. 1. 31.자 퇴사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경 동료 직원 E과 불륜 관계에 빠 짐. 2019. 8.경 원고와 E 사이에 강간, 감금,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알려 짐. 근로자는 2019. 10. 16. 및 2019. 12. 26.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문 및 시말서를 제출 함. 2020. 1. 8. 회사의 본부장 F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 회사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니 자진퇴사할 것을 권유 함. 근로자는 2020. 1. 13.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 함. 2020. 1. 15. 회사는 원고와 E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2020. 1. 16.자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2020. 1. 16. F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의결 사실을 알리며, 2020. 1.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 함. 근로자는 2020. 1. 16. 회사에게 '권고사직'에 의한 2020. 1. 31.자 퇴사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해고 결의 사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근로자의 불륜 관계, 민·형사상 사건 발생, 반성문·시말서 제출,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시 퇴직 권고 규정,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징계해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03194 판정일 2021.04.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징계해고 결의 사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의 불륜 관계, 민·형사상 사건 발생, 반성문·시말서 제출,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시 퇴직 권고 규정, 원고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징계해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는 징계해고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예비적 판단)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20.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소명 기회를 부여 함. 원고는 2019. 12. 26. 시말서를 제출하고, 2020. 1. 13. '징계 받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 의견을 진술 함. 피고 상벌규정상 피징계자의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 청취 여부는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 임.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9. 10. 16. 소명서를 제출하며 소송 마무리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를 도과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예비적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가 유부남임에도 부하 직원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간, 협박, 감금 등으로 고소당하여 회사 내에 문제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점, 합의금 관련 상해로 벌금형을 받고 E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문제를 공식화한 점을 지적 함. 또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회사의 명예와 기업 윤리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 함.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동료 폭행, 협박, 감금, 성희롱' 등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동일한 사안으로 E도 징계해고 결의 후 퇴사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내 불륜 및 이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이 회사 내 질서와 명예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할 당시의 상황과 예상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징계 사유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시효 도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도 중요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명예 실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사내 질서 유지와 기업의 사회적 평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예비적 판단) 회사는 2020. 1. 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20.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소명 기회를 부여 함. 근로자는 2019. 12. 26. 시말서를 제출하고, 2020. 1. 13. '징계 받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 의견을 진술 함. 피고 상벌규정상 피징계자의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및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