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04 | 2023구합6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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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 법리: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부재, 특별한 사정 고려).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특별한 사정 고려.
나. 제1-나 징계사유 (추행 행위)
- 법리: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유력한 증거자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 인정 불가).
-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인정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추행 행위 태양 및 회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2023구합624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1. 4.경 원고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법리 부.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1. 4.경 근로자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근로자는 2021. 12. 23.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근로자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부.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부. 됨.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465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법리 법원의 판단 함. 피해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려. ** 나. 제1-나 징계사유 (추행 행위)** 법리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추행 행위 태양 및 회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력.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정.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판 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제1-나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의 확정판결 을 받았으므로, 교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상 '성폭력'에 해당 함. 제1-가, 다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모두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위 별표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신학부 교수 및 '고책과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 품위 손상 행위 를 함. 원고의 비위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교원기강 확립 및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구.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교원 사회의 공익적 가치(교원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가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준. 려. 나. 제1-나 징계사유 (추행 행위) 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추행 행위 태양 및 회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력.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3구합624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1. 4.경 원고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법리 : 징계의결 요구 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법리 :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피해자는 2021. 4.경 근로자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근로자는 2021. 12. 23.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근로자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법리: 징계의결 요구 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서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사유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소청심사청구 당시 징계사유를 알고 그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법리: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부재, 특별한 사정 고려).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2465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서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에게 보낸 징계사유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청심사청구 당시 징계사유를 알고 그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법리 :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부재, 특별한 사정 고려).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피해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특별한 사정 고 려. ** 나. 제1-나 징계사유 (추행 행위)** 법리 :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유력한 증거자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 인정 불가).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인정 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추행 행위 태양 및 회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 력.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인 정.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판 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나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의 확정판결 을 받았으므로, 교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상 '성폭력'에 해당 함. 제1-가, 다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모두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위 별표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신학부 교수 및 '고책과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 품위 손상 행위 를 함. 원고의 비위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교원기강 확립 및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높은 도덕성 요 구.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교원 사회의 공익적 가치(교원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가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특별한 사정 고 려. 나. 제1-나 징계사유 (추행 행위) 법리: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유력한 증거자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 인정 불가).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인정 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추행 행위 태양 및 회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 력.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