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20 | 2016나20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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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위로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
- 특히,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자발적 사직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규정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단체협약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본질적 의미와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2016나205398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피고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퇴직위로금 지급사유인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해석 쟁점 : 피고들의 퇴직이 퇴직위로금 규정상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43조, 퇴직금 계산 규정의 해 석. 법리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은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본질적 의미의 영업양도 등을 의미 함.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정리 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원되는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 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저축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와 무관한 퇴직금 산정 전제인 근속기간에 관한 것 임.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신저축은행으로의 영업이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42조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과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 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이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회사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회사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퇴직위로금 지급사유인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해석 쟁점: 회사들의 퇴직이 퇴직위로금 규정상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43조, 퇴직금 계산 규정의 해 석. 법리: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은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본질적 의미의 영업양도 등을 의미 함.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정리 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원되는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 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저축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와 무관한 퇴직금 산정 전제인 근속기간에 관한 것 임. 법원의 판단: 회사들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신저축은행으로의 영업이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42조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과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 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위로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함. 특히,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자발적 사직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규정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협약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본질적 의미와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53983 판정일 2017.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위로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함. 특히,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자발적 사직의 형태를 취한 경우 에는 퇴직위로금 규정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협약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본질적 의미와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 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