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2020고정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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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피고인의 해고 통보는 H측의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고정89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현(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 11.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8. 30. 11:00에 "매장이 폐점되므로 2019. 9. 26.까지만 일하라'라고 하여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D에게 1,473,334원을, E에게 2,238,88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천재·사 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F에서 G(C 기흥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근로자 E, D은 위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H 상품본부 I 바이어로부터 2019. 9. 26.까지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8. 30.경 위 근로자들에게 2019. 9. 26.까지만 위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9. 9. 26.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해고통보는 H측의 이사건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피고인의 해고 통보는 H측의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