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7-11 | 2022가단222037(본소),2023가단231878(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단순히 갱신거절 통지 후 주택을 임대 매물로 내놓는 행위는 실거주 목적이 없음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222037(본소) 부당이득금 2023가단23187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송종호, 전윤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대근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효정, 이승미 변론종결 2023. 5. 9. 판결선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4,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8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8. 9. 7.자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20. 10. 6.자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2020. 11, 29.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0. 1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계산한 월 4,9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20. 10. 6.자 갱신거절 통지 당시 원고 또는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직후인 2020. 11.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2. 1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은 사실, 원고는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조건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인 갱신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 10. 6.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20. 10. 6.자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2020. 11. 29.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2022. 2. 15.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682,64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2023. 5. 8.자 반소취하서에서 원고로부터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다고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본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진정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갱신거절 통지 후 주택을 임대 매물로 내놓는 행위는 실거주 목적이 없음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