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1-08 | 2023노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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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됨.
-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함.
-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되었고, 의료법인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위 대지급금(체당금)이 변제(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경영 악화), 피해 회복 노력(합의, 대지급금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임.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변론 시 참고할 만함.
- 다만, 미지급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유의해야 함.
2023노324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4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액수(약 4억 원),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 음.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 중 하나 임.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 함.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체당금) 변제(환수) 가능성이 있 음.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4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1심 판결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해당 범행은 미지급 액수(약 4억 원),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 음.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 중 하나 임.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 함.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체당금) 변제(환수) 가능성이 있 음.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됨.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 함.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되었고, 의료법인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위 대지급금(체당금)이 변제(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경영 악화), 피해 회복 노력(합의, 대지급금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3249 판정일 2025.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됨.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 함.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되었고, 의료법인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위 대지급금(체당금)이 변제(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경영 악화), 피해 회복 노력(합의, 대지급금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 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변론 시 참고할 만 함. 다만, 미지급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유의해야 함. 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변론 시 참고할 만 함. 다만, 미지급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