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9-08 | 2021나6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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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항소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9. 12. 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2020. 1. 3. 확정되었음.
- 근로자는 해당 결정 제1의 가.항 기재 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20. 4. 9. 및 2020. 3. 11.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각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였음.
- 근로자는 2020. 6. 22.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54,575,301원을 변제공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여부
- 교회의 대표자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며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짐.
- C은 근로자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이후 근로자의 공동의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소속 종교단체에서도 C을 근로자의 대표자로 승인하였음.
- 피고 또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청구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725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정치균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238751 판결 변론종결: 2023. 6. 16. 판결선고: 2023. 9.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가단2054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3,266,811원 및 그중 57,977,36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나. 인천지방법원 2019머91282 청구이의 사건의 2019. 12. 1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7,4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1034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0. 19.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은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D교회,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I종 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2010. 10.경 교회의 합병 과정에서 원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던 사람이다. C은 당초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가 그 직을 사직하고 2010. 10.경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나. C 등은 피고와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원고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3725)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0. 피고가 원고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정한 - 근로자는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음. - 근로자의 항소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9. 12. 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2020. 1. 3. 확정되었음. - 근로자는 해당 결정 제1의 가.항 기재 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20. 4. 9. 및 2020. 3. 11.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각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였음. - 근로자는 2020. 6. 22.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54,575,301원을 변제공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여부 - 교회의 대표자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며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짐. - C은 근로자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이후 근로자의 공동의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소속 종교단체에서도 C을 근로자의 대표자로 승인하였음. - 피고 또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