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9-18 | 2025나5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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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신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신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동료교사인 피고가 2023년 4월경 교무실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D, E 등과 함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함.
- 이후 F이 원고에게 '2023. 4. 24.자 식목일 행사 활동'이 아닌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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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사건] 2025나54499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이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5. 1. 16. 선고 2024가소5615 판결 [변론종결] 2025. 8. 28. [판결선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5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중학교의 동료교사인데, 2023년 4월경 모든 교직원이 있는 교무실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D, E 등과 함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에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며, 이후 F이 원고에게 '2023. 4. 24.자 식목일 행사 활동'이 아닌 '2023. 3. 27.자 봉사활동'의 부정확한 문자를 보내어 원고가 이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D, E, F 등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가 스트레스로 힘들게 근무하던 중에 2023. 5. 18. 15:40경에 G 학생이 원고의 중요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H과 공모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를 실업자로 만들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고 2023. 5. 18. 병원에 내방하여 약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었다. 이에 원고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2023년 4월경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년 4월경에 있었다는 위 주장사실에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3가소359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20.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039호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나. 2023. 5. 18.경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앞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