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8-24 | 2022가단2140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반출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인천남동경찰서는 2022. 6. 10. 회사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 불송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업무상배임: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실이 없음.
-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가 없었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반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보반출행위 및 반환 거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214018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214018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3-08-24 | 2022가단214018 dismissed 법원 판례 배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업무 불이행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정비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C학교의 대표자임. - 회사는 2018. 3. 13. 해당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4. 17. 학교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함. - 보안규정은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학교 승인 없이 자산을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한 정보 보관 및 전송,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외부 전송을 금지함. - 회사는 2018. 10. 5. 학교 승인 없이 근로자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학생 개인정보, 학교 업무 관련 기밀 등 약 3,300여 개의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함. - 근로자는 2018. 12. 5. 회사에게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지시했으나 회사는 불응함. - 회사는 2018. 12. 30. 정보반출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로자 간 인화 저해, 직장질서 위반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1정직처분)을 받음. - 회사는 제1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정직기간 종료 후 2019. 4. 2. 복귀하여 근무 중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상시 녹음을 시작함. - 원고 측의 중단 지시에도 회사는 거부하였고, 이에 2019. 8. 12.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2정직처분)을 받음. - 회사는 제2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1정직처분 관련 소송에 병합됨. - 회사는 제2정직처분 종료 후 2019. 11. 12. 복귀 후에도 상시 녹음을 계속하고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 처분을 받음. - 회사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불송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업무상배임: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실이 없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가 없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반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 : : : 불송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업무상배임: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실이 없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가 없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반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 법원의 판단: 법리: 원문 2022가단214018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업무 불이행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공정비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C학교의 대표자 임.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4. 17. 학교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함. 보안규정은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학교 승인 없이 자산을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한 정보 보관 및 전송,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외부 전송을 금지 함. 피고는 2018. 10. 5. 학교 승인 없이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학생 개인정보, 학교 업무 관련 기밀 등 약 3,300여 개의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 함.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지시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피고는 2018. 12. 30. 정보반출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로자 간 인화 저해, 직장질서 위반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1정직처분)을 받 음. 피고는 제1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 2019. 4. 2. 복귀하여 근무 중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상시 녹음을 시작 함. 원고 측의 중단 지시에도 피고는 거부하였고, 이에 2019. 8. 12.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2정직처분)을 받 음. 피고는 제2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1정직처분 관련 소송에 병합 됨. 피고는 제2정직처분 종료 후 2019. 11. 12. 복귀 후에도 상시 녹음을 계속하고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 처분을 받 음. 피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판정 요지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업무 불이행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항공정비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C학교의 대표자 임. 회사는 2018. 3. 13. 해당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4. 17. 학교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함. 보안규정은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학교 승인 없이 자산을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한 정보 보관 및 전송,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외부 전송을 금지 함. 회사는 2018. 10. 5. 학교 승인 없이 근로자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학생 개인정보, 학교 업무 관련 기밀 등 약 3,300여 개의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 함. 근로자는 2018. 12. 5. 회사에게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지시했으나 회사는 불응 함. 회사는 2018. 12. 30. 정보반출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로자 간 인화 저해, 직장질서 위반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1정직처분)을 받 음. 회사는 제1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회사는 정직기간 종료 후 2019. 4. 2. 복귀하여 근무 중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상시 녹음을 시작 함. 원고 측의 중단 지시에도 회사는 거부하였고, 이에 2019. 8. 12.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2정직처분)을 받 음. 회사는 제2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1정직처분 관련 소송에 병합 됨. 회사는 제2정직처분 종료 후 2019. 11. 12. 복귀 후에도 상시 녹음을 계속하고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 처분을 받 음. 회사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회사의 제1, 2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모두 2023. 6. 23.까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214018 판정일 2023.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의 제1, 2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모두 2023. 6. 23.까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가 피고의 정보반출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인천남동경찰서는 2022. 6. 10. 피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함. 음.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정보반출행위 및 반환 거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학교 보안담당자로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보반출행위를 하고, 업무지시 불이행, 상시 녹음 등으로 학교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학교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 학교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과 계약관계가 있거나 원고 개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학교가 아닌 원고 개인이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 음. 가사 원고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 개인이 재산상 손해 외에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위반행위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불법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또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법인(학교)이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에서 법인격의 분리를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 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법인 대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산적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반출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인천남동경찰서는 2022. 6. 10. 회사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함. 음.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함. 회사의 정보반출행위 및 반환 거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회사의 제1, 2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모두 2023. 6. 23.까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됨. -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반출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인천남동경찰서는 2022. 6. 10. 회사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 불송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업무상배임: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실이 없음. -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가 없었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반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보반출행위 및 반환 거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