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1999-10-27 | 98나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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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 피고 주장: 근로자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계속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하다가 약 1년 후 이 사건 소로써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삼미특수강의 부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해 온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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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0052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자의로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78. 8. 7.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근무 함. 삼미특수강은 적자 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 2. 17.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창원특수강)와 봉강 및 강관사업 부문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자산매매계약 당시,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창원특수강 입사 희망자는 창원특수강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우선 선발하되, 삼미특수강은 채용 합격자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 사항을 정산 처리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위 절차에 따라 창원특수강 사원으로 선발되어 1997. 3. 15.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후, 같은 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형식으로 입사 함. 원고의 삼미특수강 퇴사 당시 월 평균임금은 2,106,597원, 근속기간 18년 7개월에 대한 단체협약상 퇴직금 지급률은 22로, 미지급 퇴직금은 46,345,134원 임. 삼미특수강은 1997. 3. 19. 부도 발생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삼미특수강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삼미특수강 관리인)는 회사 경영 정상화 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며 지급을 미 룸. 이에 원고 등은 퇴직금정산반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 및 예외 법리 :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법리 :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법리 : 위 법리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자의로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8. 8. 7.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근무 함. 삼미특수강은 적자 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 2. 17.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창원특수강)와 봉강 및 강관사업 부문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자산매매계약 당시,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창원특수강 입사 희망자는 창원특수강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우선 선발하되, 삼미특수강은 채용 합격자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 사항을 정산 처리하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위 절차에 따라 창원특수강 사원으로 선발되어 1997. 3. 15.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후, 같은 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형식으로 입사 함. 근로자의 삼미특수강 퇴사 당시 월 평균임금은 2,106,597원, 근속기간 18년 7개월에 대한 단체협약상 퇴직금 지급률은 22로, 미지급 퇴직금은 46,345,134원 임. 삼미특수강은 1997. 3. 19. 부도 발생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삼미특수강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삼미특수강 관리인)는 회사 경영 정상화 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며 지급을 미 룸. 이에 원고 등은 퇴직금정산반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 및 예외 법리: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법리: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법리: 위 법리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 사이의 자산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상, 근로자는 자의에 따라 삼미특수강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창원특수강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98나10052 판정일 1999.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 사이의 자산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는 자의에 따라 삼미특수강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창원특수강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 주장 : 원고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계속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하다가 약 1년 후 이 사건 소로써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삼미특수강의 부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해 온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근로자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의 핵심 쟁점이 됨을 보여 줌.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근로관계 단절 의사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형식적 퇴사/재입사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선택을 구분하여 근로자 보호와 사적 자치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됨.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 주장: 근로자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계속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하다가 약 1년 후 이 사건 소로써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창원특수강 입사 이래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삼미특수강의 부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해 온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