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6-10 | 2022구합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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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2020. 8. 28. 이후 부정수급액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 규정.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2022구합20212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원고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원고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회사는 2021. 1. 20.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음.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용. 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0212 판정일 2022.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정.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부정수급의 횟수, 액수, 기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며,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 됨.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의한 제재 내용을 여러 차례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익적 필요성과 법 위반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이는 유사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향후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정.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해당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22구합20212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원고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원고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회사는 2021. 1. 20.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2020. 8. 28. 이전 부정수급액에 적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2020. 8. 28. 이후 부정수급액에 적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 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0212 판정일 2022.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 2020. 8. 28. 이전 부정수급액에 적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 2020. 8. 28. 이후 부정수급액에 적 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 규 정.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부정수급의 횟수, 액수, 기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며,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 됨.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의한 제재 내용을 여러 차례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익적 필요성과 법 위반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이는 유사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향후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정.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