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2014나20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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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 연구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설 연구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용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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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31170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가합551803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7.부터 2015. 6. 30. 범위 내에서 복직 시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7.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 : 괄호 부분 삭제 제13쪽 제4행 : "통상의 연구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통상의 연구원" 제19쪽 제16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원고의 행위들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1인 시위를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임용된 후 2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해고의 예고에 관한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20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9. 7.부터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6. 30. 범위 내에서 복직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지급기한을 둔 이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이고, 피고의 정관,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이 사건 임용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임용될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만료일인 2015. 6. 30.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임용계약의 피고에 대한 효력 : 인정 갑 제1, 5호증, 을 제6, 32, 3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연구소 소장 I은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이 사건 연구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의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이 사건 연구소장에게 연구원 중 객원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장은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소는 피고 소속 부설 연구기관에 불과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피고이지 I 또는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재정이 피고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는데, 피고의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 제1항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에 의하면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편입이 규정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하고, 기부금수입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에 반영하여 피고가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가 위 계정과목의 회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구소가 피고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원고에게 약정한 월 150만 원의 급여도 피고 소속 C대학의 전체고 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부금의 하나인 C대학(원)발전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③ 당심증인 I은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원의 지위를 보장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와 I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용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명확한데, 그것이 객원연구원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상임연구원으로만 임용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뿐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피고가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거나 피고가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다른 지위를 부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의 성격 : 근로계약 갑 제6, 23, 27호증, 을 제41, 45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원고 이외의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했을 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1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성실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업적을 내도록 노력할 의무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I은 2013. 6. 22.경 원고와 이 사건 임용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이 연구 분야가 달라 연구프로젝트를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동양 철학적 관점의 중고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업무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인 I이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연구소 내에 원고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사건 연구소의 재원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④한편 [이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연구소가 2013. 5. 1. 설립되어 아직 추진할 업무를 확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관리감독이 가능한 연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에게는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과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⑥ 이 사건 임용계약이 원고가 1인 시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체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동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임금청구 부분은 그 지급의무의 종기에 관하여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