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6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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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위와 동일.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3690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9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63690 partial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임. -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자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근로자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함. -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함. -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2019구합63690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고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원고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원고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됨.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판정 요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자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근로자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됨.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690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 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음.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함. 검토 이 판결은 맞춤형복지비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복리후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 제척기간 산정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을 각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이 중요 함. 특히, 맞춤형복지비의 특성상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고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을 해당 연도 말일로 보아 제척기간을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근속수당에 대한 재심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부분은 노동위원회법상 재심신청 기간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행정심판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일.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3690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9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63690 partial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임. -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자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근로자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함. -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함. -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됨.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지만, 근로자가 복지점수를 사용하고 정산받는 과정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지만, 근로자가 복지점수를 사용하고 정산받는 과정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지만, 근로자가 복지점수를 사용하고 정산받는 과정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려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 :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려 :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 위와 동 :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 : 원고는 2018. 12. 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10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18. 12. 28.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이 없 : 재심신청은 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위와 동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위와 동일.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원문 2019구합63690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고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원고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원고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됨.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판정 요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자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근로자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됨.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690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 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음.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함. 검토 이 판결은 맞춤형복지비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복리후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 제척기간 산정에 있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을 각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이 중요 함. 특히, 맞춤형복지비의 특성상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고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을 해당 연도 말일로 보아 제척기간을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근속수당에 대한 재심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부분은 노동위원회법상 재심신청 기간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행정심판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일.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