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2 | 2017고단7943,809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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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함.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시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
2017고단7943,8094(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 함.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OOO(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함.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5.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함. 피해자가 2017. 3. 17.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3.분 임금 1,07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 함.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자 임. 피해자 OOO(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 함.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5.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함. 피해자가 2017. 3. 17.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3.분 임금 1,07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 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7943,8094(병합)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 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동시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동시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