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03 | 2023노11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D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을 면접했고 근로조건을 통보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도 E이 2021. 2. 15.부터 C에서 근로하고 2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행사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됨.
- E은 2021년 3월경 D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새로운 사업장 준비 기간 동안 잠시 근무한 것으로 보임.
- D은 당심에서 E과 C의 고용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E이 G에서 봉급을 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 E은 2021년 3월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C의 잔여 업무(부산물 운반, 사업장 이전 준비 등)를 수행함.
- E은 2021. 3. 19.경까지 운송 과정에서 지출한 유류비 등 비용 약 1,362,306원을 C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은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다고 인정됨.
참고사실
- 원심판결이 채택한 종합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기존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기존 고용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함.
-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11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대영(기소), 서청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여헌(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89">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정28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5. 4.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은 2021. 2. 15.부터 2021. 2. 28.까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근무하고 2021. 3. 1.부터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근무하였을 뿐 2021. 3. 1. 이후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2021. 3. 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진술조서의 증거배제결정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도7185">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도6271">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원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case_cite ref="대법원/2005도6271">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case_cite> 참조), 이는 피고인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공범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4) 및 대질 진술조서(증거순번 55)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4) 및 대질 진술조서(증거순번 55)에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그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 설시하였으므로, 이 판결을 통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4) 다만 원심판결이 채택한 종합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case_cite ref="대법원/98도2898">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C에서 퇴사할 의사를 밝힌 2021. 3. 31.까지는 C에 고용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피고인과 D은 C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2021. 2. 15.경 근로자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수습계약서 및 정규직 채용계약서 가 모두 D과 E에 의하여 위 .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C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과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2021. 2. 14.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2. 15.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미리 작성된 위 계약서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 D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15. 피고인과 함께 E을 면접했고 면접 후 피고인에게 E의 근로조건을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당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3 피고인도 E이 C에 입사하기 전 D과 함께 E을 면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이 2021. 2. 15.경부터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월분 임금으로 200만 원(월 급여 700만 원에서 법인카드로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4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D과 E이 공모하여 C 명의의 위 각 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고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E은 2021. 2. 15.경부터 C의 직원으로서 C과 담양 도축장 사이의 유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 2. 27. C과 담양 도축장 사이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E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모두 E에게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도 청산되지 않았다. 다) E은 2021년 3월경부터 D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기도 광주에서 업장을 새로 계약하고 수리하는 동안 G에 가서 잠깐 일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한 것이고 준비가 끝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당심 법정에서 E과 C의 고용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E이 G에서 봉급을 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면). 라) D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C과 관련해서 E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D은 당심에서 '2021년 3월경에도 C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수급하는 등 단순 작업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이 동업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직영 매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2021. 2. 27.부터 2021. 3. 15.까지 F와 E을 데리고 다니면서 개점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E은 원심에서 '3월에 피고인으로부터 남영동 소재 순대국밥집에 부산물이 남아 있으니 옮겨 달라는 지시를 받고 차에다 이를 실어 주고 경기도 광주로 피고인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냉장고, 집기 등을 가져가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고 증언하였다. F 도 원심에서 'D 사장이 가게를 늘린다고 하기에 D, 피고인, E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D, E, F의 증언 내용에다가 E이 2021. 3. 19.경까지 운송 과정에서 지출한 유류비 등 비용 약 1,362,306원을 C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C과 담양 도축장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은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힌 2021. 3. 31.까지 C의 잔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