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6 | 2022구합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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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G공제조합에 기록된 건수만 11건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6건은 대인사고임. 참가인 촉탁사원 재입사 선별규정 제2조는 '총 근무기간 및 정년퇴직 전 5년 기간'을 우선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총 근무기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를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고, 회사는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촉탁직 임금 및 조합원 신분 유지 등 구체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함.
- 참가인은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촉탁 사원 재입사 선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평가내용으로 회사 지시사항 준수, 근무성적, 건강, 운행 형태, 사고발생 및 손해율, 대중교통 운전자로서의 기본 태도, 차량관리와 같은 상세 항목을 두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 가운데 2017. 1. 1.부터 2021. 11. 30까지 총 34명의 근로자 중 21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재고용률이 약 61%로 낮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시내버스의 운전으로서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함.
-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G공제조합에 기록된 건수만 11건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6건은 대인사고임. 참가인 촉탁사원 재입사 선별규정 제2조는 '총 근무기간 및 정년퇴직 전 5년 기간'을 우선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총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총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규모 등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 원고는 장기간 당뇨를 앓고 있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수준인 100mg/dL 미만으로 측정된 적이 없음. 실제로 원고는 근무 당일에 당뇨 쇼크로 저혈당이 왔다는 등의 이유로 13회의 휴무를 하였고, 병고로 인해 6회의 정차를 하였음.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해 사전에 월 단위로 버스 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원고는 당뇨 질환으로 인한 운행 장애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함.
- 참가인과 같은 운행사업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공중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운전근로자의 건강상태는 버스운행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참가인의 인사방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2021. 10. 27. 받은 건강검진 결과(식후 혈당 160mg/dL)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받은 것이 아니며, 측정 방식도 기존 건강검진과 다름. 혈당 수치는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정상수치 이상의 공복혈당 수치를 보인 바 있으므로, 위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가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업무평가는 E영업소의 관리자들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실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당뇨에 의한 건강문제로 차량운행 정지 또는 휴무사례가 잦았고,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등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음. 위 평가의견은 객관적인 근태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와 부합하고 달리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2020. 4. 1.부터 2021. 8. 1.까지 원고를 포함한 정년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고, 그 거절 사유 또한 대부분 건강상 이유, 교통사고 등이 주된 것이어서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차별적인 취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공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의 경우,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촉탁직 재고용 심사 시 총 근무기간 동안의 사고 이력과 장기간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제시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면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